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8.12. 설립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오마케팅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1999.12.31. 현재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 10,000주 중 6,000주(지분율 60%)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31,839,730원(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407,920원과 1000 사업년도 법인세 16,431,810원, 이하 “체납세액” 이라 한다)이 체납되고 쟁점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2002.12.20.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출자지분 60%에 대한 체납액 19,103,83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진○○로부터 2000.1.6.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하여 총발행주식수의 60% 소유하고 있었으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1999.12.31. 현재는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30%를 소유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진○○의 지분을 2000.1.6.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1999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 등에 첨부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자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1998.12.28.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개정 94ㆍ12ㆍ31, 98ㆍ12ㆍ31〕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13. 이하생략
(1) 쟁점법인은 1999.8.12.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의 설립시 주주현황은 청구인 (3,000주), 청구외 진○○ (3,000주), 청구외 홍○○ (3,000주), 청구외 이○○ (1,000주)으로 구성되었으며, 쟁점법인의 1999.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에는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표1】 쟁점법인의 1999.12.31. 현재 주주 현황 (단위: 주,%,천원) 주주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1999.12.31.현재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송○○ 본인
○○○○○○-○○○○○○○ 6,000 60 30,000 이○○ 기타
○○○○○○-○○○○○○○ 4,000 40 20,000 걔 10,000 100 50,000
(2) 쟁점법인의 체납액은 아래와 같으며, 【표2】 쟁점법인의 체납액 내역 (단위: 원)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자 고지세액 제2차납세의무지정대상 금액 비고 법인 1999.12.31 2002.12.01 16,431,810 9,859,080 부가 1999.12.31 2002.12.01 15,407,920 9,244,750 계 31,839,730 19,103,830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31,839,73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2.12.23.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전산통합망인 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1999년 1,900,000원, 2000년 23,400,000원, 2001년 23,400,000원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쟁점법인은 2002.12.31. 직권폐업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진○○ 소유주식 3,000주를 1999.12.24. 취득한 것이 아니라 2000.1.6. 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1999.12.31. 현재는 쟁점법인의 총소유주식 30%를 소유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9.12.31.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로서 처분청의 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법인의 1999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있으며, 소유주식은 청구외 진○○로부터 1999.12.24. 인수한 주식을 합하여 6,000주(60%)라고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쟁점법인의 소유주식 3,000주를 청구외 진○○로부터 2000.1.6.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진○○의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청구인의 통장 등을 제출하나, 이는 사인간에 통정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또한, 금융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쟁점법인의 1999 사업년도분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2.31. 현재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6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었고, 1999년 이후 잼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1999년 1,900천원, 2000년 23,400천원, 2001년 23,400천원),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을 대표하여 도, 소매 의류판매 및 광고물제작 업무를 수행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소유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