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만 의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부당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만 의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부당함
남대문세무서장이 2002.11.29. 청구인을 ○○산업건설주식회사의 2001사업연도법인세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산업건설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며, 쟁점법인은 동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70,760원(2002.10.31. 납기)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292,700원(2002.9.30. 납기)과 그 가산금 5,408,670원, 합계 92,872,13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주식 18,000주(9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2002.11.29.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국세 중 83,584,89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2. 이의신청을 거쳐(2003.2.12. 기각) 2003.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1.6.1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주식 18,000주는 2001.10.2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윤○○과 이사인 윤○○에게 각각 9,000주씩을 주당 10,000원에 전부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제세 신고와 주식명의개서는 회사에 일임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가정형편으로 일자리를 찾아 북한경수로사업 현장으로 떠났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법인은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2002년 3월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양도에 대한 상황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90%에 해당하는 18,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자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13…39 (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법인은 1994.9.30. 설립등기를 하였고 ○○시 ○○구 ○○동 ○○번지에서 2001.5.17 현재의 법인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 ○○빌딩 별관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10.14.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0.4.14. 청구외 윤○○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6.18.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날 청구외 윤○○이 쟁점법인의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외 윤○○(윤○○의 동생)은2000.1.14.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음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 된다.
②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1995사업연도에 4,500주(45%)를, 1996사업 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 12,500주(62.5%)를, 1998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는 18,000주(90%)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며, 근로소득자료현횡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1995년 2,400천원, 1997년 24,000천원, 1998년 22,000천원, 1999년 24,000천원, 2000년 20,000천원, 2001년에 12,000천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청구외 윤○○은 2000년 7,000천원, 2001년 12,000천원, 청구외 윤○○은 2001년에 11,964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의 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2002.9.30. 납기로 부가가치세 86,292,700원을 고지하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매출에 대하여 2002.10.31. 납기로 법인세 1,170,760원을 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법인이 2002년 3윌에 제출한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1.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2002.6.18. 청구인을 쟁점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83,584,890원을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피본다.
① 청구인이 2001.6.18.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법인 주식 18,000주(90%)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사실과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는 2001.12.31.이고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2002.6.30.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그러나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1.12.30.과 2002.6.30.)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화력발전소 공사를 시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사업경영을 당시 공동대표이사이던 윤○○과 이사인 윤○○형제에게 인계하고 2001.6.1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그후 2001.10.23.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 18,000주를 청구외 윤○○과 윤○○ 형제에제 9,000주(45%)씩 양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양도앙수계약서 및 청구외 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01년도에 지급받은 급여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지급받은 연간 급여의 절반밖에 되지 이니하여 청구인이 2001년 7월 이후에는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청구외 윤○○과 윤○○에게 인계한 이후 2002.5.1.부터 2002.9.11.까지 북한의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 일토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파견되어 ○○에서 근무한 사실이 통일부의 경수로사업 관련 ○○방문증명서발급공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03.3.31. 정상적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그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2002.1.1.부터 청구외 윤○○과 윤○○이 쟁점법인 주식 9,000주(45%)씩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전무이사 윤○○은 확인서에서 2001.10.23. 청구인으로부터 대표이사 윤○○과 함께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9,000주씩을 양수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인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사항을 회사에 일임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상 차일피일 하다가 미처 신고를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넷째,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 쟁점법인의 전무이사인 윤○○에게 확인(○○○-○○○-○○○○)한바, 대표이사 윤○○은 2002.12.31. 쟁점법인이 부도로 폐업한이후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시 자금난으로 인하여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청구외 윤○○과 윤○○에게 쟁점법인의 사업일체와 경영을 인계하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며, 그 때부터 청구외 윤○○과 윤○○이 쟁점법인을 경영하었고, 2001.10.23. 청구인이 당시 대표이사 윤○○과 전무이사 윤○○에게 현장 자재대금 미지급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섯째,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1.6.1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 하였고 2001.10.23.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청구외 윤○○과 윤○○에게 양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청구외 윤○○의 확인서와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2001.10.23.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도 아니고 쟁점법인의 경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2001.10.23.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과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90% 지분소유)이며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청구외 윤○○과 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을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1.12.31.과 2002.6.30.) 현재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