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는 형이 임의로 체납법인의 주주임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현직 공무원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최○○는 형이 임의로 체납법인의 주주임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현직 공무원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02.12.6. 청구인 최○○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하고, 같은날 청구인 최○○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기가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테크(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1997사업연도 법인세 78,371,670원과 1997년 제2기부가가치세 28,918,730원 합계 107,290,4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이 체납된 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자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최○○(2,000주)과 최○○(최○○의 동생 1,000주)를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1997.12.31.)현재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5,000주의 60%를 소유하면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2002.12.6. 청구인 최○○과 최○○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5.6.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창구인 최○○은 체납법인의 직원(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을 뿐 주주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한 바 없는 형식상 주주임원이고,
(2) 청구인 최○○는 청구인 최○○의 요구로 사용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주주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1990.5.12.부터 현재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 최○○은 체납법인의 1997.12.31. 현재 과점주주이고, 1996.7.2.부터 1999.3.30.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제로 주주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2) 청구인 최○○는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임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인 청구인 최○○과 최○○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함은 정당하다.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이하생략)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 【임원의 정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의 1997.12.31. 현재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총발행 주식 5,000주 중 청구인 최○○ 2,000주(40%), 청구인 최○○ 1,000주(20%), 청구외 홍○○는 2,000주(4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 이를 충당할 수 없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1997.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 최○○과 최○○에게 2002.12.6.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각각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 최○○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임원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최○○은 청구외 홍○○와 함께 1996.7.2.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청구인 최○○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려일 이후인 1999.3.30.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청구인 최○○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996년도 9,923,946원, 1997년도 22,527,000원, 1998년도 17,979,500원의 근로소득금액이 있었음이 동작세무서장이 2003.4.25.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된다.
③ 청구외 홍
○○ 와 청구인 최○○과 최○○간에 1998,12.8.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 최○○은 소유주식 2,000주를 청구외 홍○○와 유○○에게 각각 1,000주씩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 최○○의 소유주식 1,000주는 청구외 이○○과 유○○에게 각각 500주씩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는 청구인 최○○과 최○○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청구외 유○○ㆍ이○○ㆍ임○○ㆍ박○○ㆍ최○○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은 청구인 최○○과 체납법인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로서 체납법인에 근무당시 청구인 최○○은 A/S 부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었음을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사후에 작성된 확인서로서 청구인 최○○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임원이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⑤ 특히, 당심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홍○○에게 전차로 확인한바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1998년 초까지는 청구인 최○○과 함께 주주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였고, 1998년부터는 사실상 청구외 홍○○ 혼자 체납법인을 경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⑥ 위와 같이 청구인 최○○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청구외 홍○○와 함께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주주명부상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홍○○의 진술등이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최○○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2) 한편, 청구인 최○○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임원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① 청구인 최○○는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더구나 1990.5.12. 부터 2003.4.30. 현재까지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계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2003.4.30. ○○경찰서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서 확인되는 현직 공무원이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 최○○가 제시하는 확인서에 의하면, 1996년경 형인 청구인 최○○이 회사에서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을 해 달라고 하여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발급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③ 이에 대해 청구인 최○○은 2003.4.20. 확인서에서 당초 동생인 청구인최○○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을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등재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청구인 최○○는 체납법인의 주주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또한, 당심에서 청구외 유○○ㆍ이○○ㆍ임○○ㆍ박○○ㆍ최○○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 최○○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 최○○는 같이 근무한 사실도 없고 누구인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있다.
⑤ 청구외 홍○○와 청구인 최○○과 최○○간에 1998.12.8.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합의서의 내용에서도 청구인 최○○는 체납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함이 없음을 인정하고 청구인 최○○ 권한을 청구인 최○○이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⑥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최○○는 형인 청구인 최○○이 임으로 체납법인의 주주임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현직 공무원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체납법인 발행주식 5,000주 중 청구인 최○○의 소유로 되어 있는 1,000주는 청구인 최○○이 임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최○○은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실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최○○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한 반면,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있는 청구인 최○○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