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의 공매의뢰 당시 관련 체납액을 완납하였더라도 쟁점임야가 매각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국세의 체납액이 있었고, 쟁점임야 압류 후 매각결정시까지 국세를 완납한 사실이 없어 압류의 효력은 매각결정시까지 미치는 것임
쟁점임야의 공매의뢰 당시 관련 체납액을 완납하였더라도 쟁점임야가 매각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국세의 체납액이 있었고, 쟁점임야 압류 후 매각결정시까지 국세를 완납한 사실이 없어 압류의 효력은 매각결정시까지 미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4.2.1.부터 한식점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1999.2.1. 현재 1998년 1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1,168,31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33,12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99.2.1. 압류한 후 2000.2.10. 청구외 ○○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하여 쟁점임야는 2003.2.13. 청구외 이○○에게 14백만원에 매각결정 되었으며, 매각대금중 6,288,360원은 체납된 국세에 충당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공매와 관련된 체납액을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체납액이 있다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임야를 공매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도 체납중인 자로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의 체납액과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며, 쟁점임야 매각결정 당시 청구인은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이 있었으므로 쟁점임야를 공매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통지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2002.12.26. 개정)
②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대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1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1,168,310원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9.2.1. 쟁점임야를 압류하였음이 국세청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0.2.10. 쟁점임야를 ○○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하여 2003.2.13. 청구외 이○○에게 14백만원에 매각하였음이 공매대행 의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공매대행 의뢰일(2000.2.10)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17,509,650원의 체납액이 있었으며 이를 2000.5.8. ~ 2001.5.7. 사이에 납부하였음이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2001.5.7. 현재 <표1>체납액 이외에 2000.11.30. 납부기한 2000년 중간예납고지분 종합소득세 2,279,850원이 체납액이 있었고, 심사청구일 현재 <표2>와 같이 체납액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압류한 1999.2.1.부터 매각결정일(2003.2.13)까지 청구인이 국세를 완납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없다. <표1, 공매대행의뢰일 현재 체납액> <표2, 심사청구일 현재 체납액 명세> (단위: 원)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1998.1.31. 1,322,490 종합소득세 1999.3.31. 4,780,220 부가가치세 1999.6.30. 2,186,560 종합소득세 1999.8.15. 1,685,470 부가가치세 1999.9.30. 2,403,290 종합소득세 1999.11.30. 1,713,580 부가가치세 2000.1.4. 3,418,060 합 계 17,509,670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2001.11.30. 1,916,640 종합소득세 2002.8.31. 3,705,500 부가가치세 2002.3.31. 71,180 부가가치세 2002.4.25. 4,624,580 부가가치세 2002.10.25. 538,780 부가가치세 2003.3.31 9,296,110 합 계 20,152,790
(3) 청구인은 공매의뢰 당시의 체납액이 완납되었다면 그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 압류등기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재차 압류처분 없이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징세46010-612, 2000.4.20),
②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에서 매각결정통지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자가 국세 등을 완납한 경우 공매중지의 사유가 되는것이지 공매대행의뢰시의 체납액만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공매중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③ 청구인은 공매의뢰 당시의 체납액은 완납하였다고 하더라고 쟁점임야 매각결정당시까지 계속적으로 체납세액이 발생하여 국세를 완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공매의뢰 당시의 관련 체납액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고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매각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국세의 체납액이 있었고, 쟁점임야 압류후 매각결정시까지 국세를 완납한 사실이 없어 압류의 효력은 매각결정시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쟁점임야를 공매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