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2026 선고일 2003.06.23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12.10. 청구인을 (주)○○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09.17. 설립한 (주)○○산업(○○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업종: 제조, 플라스틱 가구, 2001.06.11. 폐업, 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0.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13,600주(총 발행주식 40,000주 중 지분 34%,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79,419,810원(2000년 사업년도 및 2001년 사업년도 법인세 29,069,48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50,350,330원)이 체납되고 쟁점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게 되자 2002.12.10.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출자지분 34%에 대한 체납액 31,861,58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11. 이의신청(2003.04.10. 기각결정)을 거쳐 2003.0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출자자이며 경영자인 청구외 이○○(청구인의 매형)이 1993년 청구외 (주)○○우레탄의 부도로 대표이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청구인 4,200주, 청구외 오○○ 2,000주, 청구외 조○○ 2,000주, 청구외 유○○ 1,000주, 청구외 조○○외 2인 등 600주 총 9,800주를 출자한 것으로 하여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9. 청구외 장○○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를 2002.07.23. 에 하는 등 주식양도 계약의 사실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오○○의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변동내용은 전산조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 사업년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고 (자본금) 50,000 15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오○○ 10,000 40,000 53,340 53,340 53,340 53,340 53,340 청○○ 21,000 51,000 68,000 68,000 68,000 68,000 68,000 비율 62.00 60.66 60.67 60.67 60.67 60.67 60.67 ※ 비율은 총 출자지분 대비 청구인과 오○○ 합계 비율임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이○○은 1989.01.10~1996.12.31.(주)○○우레탄의 대표이사로, 1988.03.31.~1994.01.20.(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국세청전산통합망인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출자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인 대표이사 및 출자자는 청구인의 매형 청구외 이○○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임금체불확인서(2003.03.19. ○○지방노동사무소 발행)와 사용인 청구외 임금체불확인서(2003.03.19. ○○지방노동사무소 발행)와 사용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 및 청구외 서○○의 진술서, ○○지방법원 형사 제1심의 소송기록,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쟁점법인의 1996년과 1998년도의 서○○(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 지출 결재를 한 지출경의서와 자제입고철)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노동사무소의 임금체불확인서(쟁점법인의 사용인 청구외 서○○이 신청)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 이○○으로, 또한, 청구외 서○○의 체불임금은 10,966,461원(2000. 2월분 1,069,300원, 2000. 3월분 539,070원, 퇴직금 9,358,091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이○○ 및 서○○의 확인서 및 진술서에는 쟁점법인의 설립자 및 실제 경영자는 청구외 이○○이며, 청구외 이○○이 (주)○○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생산직에 종사하던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둘째, ○○지방법원 형사 제1심 소송기록에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외 이○○이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셋째,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쟁점법인 소유의 ○○은행예금계좌(○○○-○○-○○○○-○○○)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동 계좌로부터 1995.11.15. 10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날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주금납입금보관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위 내용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실제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할 것(국세기본법 기본 통칙 4-2-16…39 같은 뜻임)이며,

②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청구외 이○○에 대한 ○○지방법원 형사제1심 소송기록과 쟁점법인의 사용인 청구외 유○○외 1인이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 및 관계서류등을 통하여 볼 때, 쟁점법인의 실제 출자자는 청구외 이○○으로 판단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오○○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데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또한,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1995년도 유상증자 대금의 출처가 쟁점법인의 예금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한 것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④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준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그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징세 46101-20, 2001.01.09)이어서 청구인처럼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이사나 명의상 주주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이○○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추가로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