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2.12.10. 청구인을 (주)○○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4.09.17. 설립한 (주)○○산업(○○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업종: 제조, 플라스틱 가구, 2001.06.11. 폐업, 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0.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13,600주(총 발행주식 40,000주 중 지분 34%,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79,419,810원(2000년 사업년도 및 2001년 사업년도 법인세 29,069,48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50,350,330원)이 체납되고 쟁점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게 되자 2002.12.10.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출자지분 34%에 대한 체납액 31,861,58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11. 이의신청(2003.04.10. 기각결정)을 거쳐 2003.0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출자자이며 경영자인 청구외 이○○(청구인의 매형)이 1993년 청구외 (주)○○우레탄의 부도로 대표이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청구인 4,200주, 청구외 오○○ 2,000주, 청구외 조○○ 2,000주, 청구외 유○○ 1,000주, 청구외 조○○외 2인 등 600주 총 9,800주를 출자한 것으로 하여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9. 청구외 장○○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를 2002.07.23. 에 하는 등 주식양도 계약의 사실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오○○의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변동내용은 전산조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 사업년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고 (자본금) 50,000 15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오○○ 10,000 40,000 53,340 53,340 53,340 53,340 53,340 청○○ 21,000 51,000 68,000 68,000 68,000 68,000 68,000 비율 62.00 60.66 60.67 60.67 60.67 60.67 60.67 ※ 비율은 총 출자지분 대비 청구인과 오○○ 합계 비율임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이○○은 1989.01.10~1996.12.31.(주)○○우레탄의 대표이사로, 1988.03.31.~1994.01.20.(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국세청전산통합망인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출자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인 대표이사 및 출자자는 청구인의 매형 청구외 이○○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임금체불확인서(2003.03.19. ○○지방노동사무소 발행)와 사용인 청구외 임금체불확인서(2003.03.19. ○○지방노동사무소 발행)와 사용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 및 청구외 서○○의 진술서, ○○지방법원 형사 제1심의 소송기록,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쟁점법인의 1996년과 1998년도의 서○○(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 지출 결재를 한 지출경의서와 자제입고철)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노동사무소의 임금체불확인서(쟁점법인의 사용인 청구외 서○○이 신청)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 이○○으로, 또한, 청구외 서○○의 체불임금은 10,966,461원(2000. 2월분 1,069,300원, 2000. 3월분 539,070원, 퇴직금 9,358,091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이○○ 및 서○○의 확인서 및 진술서에는 쟁점법인의 설립자 및 실제 경영자는 청구외 이○○이며, 청구외 이○○이 (주)○○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생산직에 종사하던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둘째, ○○지방법원 형사 제1심 소송기록에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외 이○○이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셋째,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쟁점법인 소유의 ○○은행예금계좌(○○○-○○-○○○○-○○○)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동 계좌로부터 1995.11.15. 10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날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주금납입금보관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위 내용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실제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할 것(국세기본법 기본 통칙 4-2-16…39 같은 뜻임)이며,
②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청구외 이○○에 대한 ○○지방법원 형사제1심 소송기록과 쟁점법인의 사용인 청구외 유○○외 1인이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 및 관계서류등을 통하여 볼 때, 쟁점법인의 실제 출자자는 청구외 이○○으로 판단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오○○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데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또한,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1995년도 유상증자 대금의 출처가 쟁점법인의 예금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한 것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④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준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그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징세 46101-20, 2001.01.09)이어서 청구인처럼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이사나 명의상 주주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이○○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추가로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