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2022 선고일 2003.04.07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금○○에 대한 심사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4. 청구인에게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의 체납액 22,672,150원 중 3,400,70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총 22,672,150원(아래표 참조, 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3.1.14.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3,400,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 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쟁점금액 납부통지 내역】 (단위:원) 세목 년도ㆍ기분 납부의무성립일 쟁점체납액 쟁점금액 갑근세

2001. 9수시 2001.08.31. 59,670 8,940 갑근세

2001. 9수시 2001.08.31. 59,920 8,980 갑근세

2001. 9수시 2001.08.31. 59,920 8,980 갑근세

2001. 9수시 2001.08.31. 95,260 14,270 갑근세

2001. 9수시 2001.08.31. 132,770 19,900 갑근세

2001. 9수시 2001.08.31. 97,420 14,600 갑근세 2001.10수시 2001.09.30. 97,420 14,600 부가가치세 2001.12수시 2001.10.25. 22,001,460 3,300,200 갑근세 2001.11수시 2001.10.31. 68,310 10,230 계 22,672,150 3,400,7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금○○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고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적도 없고, 청구외법인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며, 회사직원들도 전혀 알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단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외법인의 출자총액의 15%(출자총액 100백만원 중 15백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쟁점금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출자총액의 64%(청구인 15%, 금○○ 49%)를 출자한 과점주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금○○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금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12.28. 개정)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12.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1998.12.28.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금○○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주(15%)와 9,800주(49%)를 각각 2000.10.17. 취득하여 2001.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001.3.27.부터 2002.2.28.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청구외 금○○은 2001.3.27부터 2002.2.28.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총 22,672,1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3.1.14.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3,400,70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ㆍ통지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건 심사청구에 앞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금○○은 2003.1.22. 당심에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서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② 당심의 청구외 금○○에 대한 2003.2.24자.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금○○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청구외법인의 모든 주식은 청구외 이○○(○○○○○○-○○○○○○○)의 것으로서 청구외 이○○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외 이○○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금○○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라고 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③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금○○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외 금○○에 대한 심사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이○○(○○○○○○-○○○○○○○)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