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 발행주식총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 발행주식총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청구외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등(납세의무성립일: 2000.12.31) 10건 21,287,52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2.12.1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14,901,13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 ․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3.03.20. 체납법인 주식 2,000주(지방율 4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에게 양도하여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2000.12.31 이후) 현재 체납법인 주식 30%만 소유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주식 지분율 7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법인등기상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 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시의 주주명부,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2000.02.07. 이후 체납법인의 주주 및 주식 등은 아래와 같이확인된다. <표>주주명부 (주, 천원, %) 성 명 주식수 금 액 지분율 비 고 유○○ 3,500 35,000 70.00 청구인-과점주주 이○○ 500 5,000 10.00 유○○ 500 5,000 10.00 형제 박○○ 500 5,000 10.00 계 5,000 50,000 100.00 체납법인은 2000.02.07. 설립되어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다 무단 폐업한 바, 처분청이 2002.12.12. 폐업일자를 2001.06.30로 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2.12.1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14,901,130원에 대해 납부통지한 사실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2000.12.31 이후)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①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식 3,,500주를 소유한 지분율 70%인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액면가액 20,000,000)을 2000.03.20. 청구외 (주)○○에게 20,000,000원에 양도했다는 주식양도계약서, 쟁점주식을 양수했다는 청구외 (주)○○의 대표자 정○○ 확인서, 2000.04.29. 양도가액 중 15,000,000원이 입금된 청구인의 계좌(○○은행 ○○○-○○-○○○○○○) 등에 의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2000.12.31)현재는 과점주주가 아니라 주장하나 첫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조회한 바 법인설립연도인 2000년과 2001년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변동이 전혀 없었고, 또한 주식양도에 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외 (주)○○의 주식취득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세통합전산망과 ○○세무서에 확인한 바, 청구외 (주)○○는 쟁점주식 취득연도인 2000년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세무서가 2002.12.12. 폐업일자를 2001.06.30.로 하여 직권으로 폐업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양수자인 청구외 (주)○○의 부사장인 서행수가 2000.04.29. 입금한 15,000,000원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라 주장하난 주식양도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주식양도대금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상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0.03.20. 청구외 (주)○○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