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주식 중 56.25% 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였고 이게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법인의 주식 중 56.25% 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였고 이게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 큰터(000-00-00000,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며, 체납법인은 동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407,429,88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2.04.25.)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450,000주(56.25%)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동 주식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2002.07.3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쟁점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국세 중 229,179,2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12. 이의신청(2002.11.29. 기각결정)을 거쳐 2003.03.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유○○과 친구로서 2001년 8월경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외 유○○에게 인감증명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도 없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고지될때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납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발행주식총수 800,000주 중 56.25%인 45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대금의 실지불입자가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금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체납법인은 2001.08.02. 설립등기를 하였고,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2.04.25.)현재에는 청구외 유○○이 2002.01.22.부터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450,000주(56.25%)를 보유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주주현황, 사업자 세적변경이력),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법인이 체납한 쟁점국세에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6.25%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200.07.31. 청구인을 쟁점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국세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일인 2001.08.02. 이래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2.04.25.)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800,000주 중 56.25%에 해당되는 45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450,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유○○과 친구로서 2001년 8월경 인감증명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주식대금의 실지 불입자가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면서 막연히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③ 또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 처분청은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중 56.25% 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였고 이게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