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서 국세 및 가산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과점주주로서 국세 및 가산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가 ○○소재 주식회사 ○○공단(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총 51,958,780원 (이래표 참조, 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3.01.20.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7,793,2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쟁접체납액 및 쟁점금액 납부통지 내역】 (단위: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쟁점체납액 쟁점금액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2002.06.30. 10,187,950 1,528,180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2002.09.30. 20,852,350 3,127,840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2002.12.31. 20,918,480 3,137,760 계 51,958,780 7,793,2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의 어머니로서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여한 적도 없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여한 적도 없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단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외법인의 출자총액의 15%(출자총액 5,000만원 중 750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쟁점금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1990.09.01.부터 1995.10.17.까지)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이므로, 쟁점체납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12.28. 개정)
-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은 각자의 출자비율을 한도로 하여 당해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02.06.30.부터 2002.12.31.까지)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쟁점금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1)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의 2001.01.01.~12.31.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병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출자총액의 15%(750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은 출자총액의 30%(15천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이○○의 子들인 청구외 이○○(20%) ․ 동 이○○(20%)의 보유지분을 합하면 청구외 이○○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들의 청구외 법인의 보유지분은 85%로서 청구외 이○○ ․ 동 이○○ ․ 동 이○○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나, 다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② 청구외법인이 2003.02.10. 제출한 2002년 귀속 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77명의 임직원에게 594,976,990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에게는 21,100천원의 급여를, 청구외 이○○의 부로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재민에게는 27,700천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에게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일(1990.09.01.)부터 1995.11.1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2000.03.20.부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만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인 19990.09.01.부터 1995.11.17.까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2000.03.20.부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는 감사로 재직하였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2002년도 중에 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보다도 더 많은 급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이○○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외 이○○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이○○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외 이○○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