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고 또한 쟁점고지예상세액에 청구법인의 재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국세에 충당할 만한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것은 정당함
처분청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고 또한 쟁점고지예상세액에 청구법인의 재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국세에 충당할 만한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 빌딩에서 환풍기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10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변동 특별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 소재 국외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바 주식고가 매입부분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 그 고가매입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고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 처분하고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 ○○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법인세 26,701백만원 및 동 원천세 18,166백만원, 부가가치세 7백만원 등 총 44,874백만원(이하 “쟁점고지예상세액”이하 한다)을 고지할 예정이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금탈루 규모로 보아 조세채권일실의 우려가 있다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26. 청구법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면,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납세자의 재산에 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를 행할 수 있다. 여기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기본통칙 2-1-21-14) 따라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확정전 보전압류를 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탈하려 하였거나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려 하였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예금잔고의 감소, 결손 누적 및 공장폐지에 따른 매각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의 재산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현상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을 통한 체납처분의 면탈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이건 확정전 보전압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면, 같은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전 보전압류를 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여 국외로 청구법인의 소득을 이전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산내역을 검토한 바 예금잔고의 감소, 결손누적, 공장폐지에 따른 매각예정, 쟁점고지예상세액에 충당할 회사재산의 부족 등으로 청구법인의 조세채권의 일실 우려가 있어 국세를 면하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게 되므로 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은 받은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 【압류의 요건】2항에서『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2002년 10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및 주식변동 특별조사결과 쟁점고지예상세액인 법인세 26,701백만원 및 동 원천세 18,166백만원, 부가가치세 7백만원 등 총 44,874백만원을 고지할 예정임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2002.11.26. 청구법인의 소유재산인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장부지 등 부동산과 예금 552백만원, 외상매출금 277백만원, 단기대여금 13,113백만원, 미수금 2,836백만원, 투자유가증권 30,739백만원, 보증금 542백만원 등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한 사실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명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확정전 보전압류를 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탈하려 하였거나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려 하였어야 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예금잔고의 감소, 결손 누적 및 공장폐지에 따른 매각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의 재산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이건 확정전 보전압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2001.1월부터 2001.12까지 기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여 72,663백만원의 소득이 국외로 이전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회사경영상 현금유입(수익)은 없고 현금지출(비용)만 발생하여 결손이 누적(2001.12.31 현재 1,601,484백만원)됨으로써 회사재산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이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부천공장의 제조업을 폐지하여 종업원을 해고하고 재고자산을 처분하였으며 공장용지를 매도하려는 사실이 조사담당자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쟁점고지예상세액이 44,874백만원으로 예상되나 청구법인의 충당가능한 재산은 1,506백만원에 불과하여 고지할 세액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음이 조사담당자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관계법령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규정상의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고 또한 쟁점고지예상세액에 청구법인의 재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국세에 충당할 만한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다하여 청구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