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양수도 후 공사주체를 변경, 양수법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양수도 계약서 및 발주자 확인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사실조사 없이 발주자의 시공주체 변경 등의 일을 기준으로 체납법인 공사채권을 계산하여 압류, 추심한 처분은 부당함
건설업 면허 양수도 후 공사주체를 변경, 양수법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양수도 계약서 및 발주자 확인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사실조사 없이 발주자의 시공주체 변경 등의 일을 기준으로 체납법인 공사채권을 계산하여 압류, 추심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건설(주)가 ○○건설사업소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으로 본 304,886,750원의 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2002.11.29. 동 금액 중 299,958,210원을 추심하여 청구외 ○○건설(주)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4.10.18. ○○시 ○○구 ○○동 ○○번지에서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2.2.8. ○○시 ○○구 ○○동 ○○번지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다가 2002.7.30. ○○도 ○○시 ○○동 ○○번지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법인으로서 2002.5.26.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면허번호: 제○○-○○○○호)양도ㆍ양수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발생으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인 ○○건설사업소의 매출채권을 2002.6.27. 압류하였으며, 2002.9.26.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인 ○○건설사업소에 현지확인과 관련공문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양도ㆍ양수일을 2002.7.12.자로 보고 이때까지의 누적 공사진행율을 75%로 산정하여 매출채권 299,958,2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심하여 2002.11.29.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2.11.14. 처분청에 “압류 및 추심에 관한 취소신청”(방이2002-39)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2.11.19. 채권압류 및 추심은 정당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2002.5.26.건설업면허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법에 의해 2002.5.27~2002.6.27.까지 ○○신문, ○○신문 2이상의 일간지에 양도ㆍ양수 사실을 공고하였으며, 이 기간 중 이해관계인의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시공중인 ○○건설사업소가 발주한 ○○선 ○○전기분소의 7개동 신축기타공사에 대하여 양도ㆍ양수 동의 신청서를 법적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7일인 점을 감안 2002.6.20. 신청하였고 발주자인 ○○건설사업소는 민원처리기간 2002.6.27.자를 경과하여 2002.7.12. 청구인의 신청서하단에 동 신청내용에 동의한다고 날인하였으며, 위 인수공사는 계약내용에 의거 2002.6.30.자를 기준으로 기성고(2002.2.4~2002.6.30)를 검사하여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세금계산서 2002.7.8.자 발행) 및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이 인수한 공사가 2개월 이상 지체되어 있었고 계약내용에 따라 2002.7.1.부터 인수한 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노무인력(건설현장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일부 현장기술자 등을 인수받아 2002.6.26.자 기술인협회에 청구법인 소속으로 등록)과 자재 등을 투입하여 인수공사를 완성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7.1부터 청구법인이 시공한 위 공사 건설용역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2.7.1.이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시공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위 공사의 시공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건설사업소 공사에 대하여 2002.7.1.~2002.7.12.까지의 공사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채권이라 하여 이를 압류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바,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처분청이 2002.7.1.~2002.7.12.까지의 공사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채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발주자인 ○○건설사업소장이 청구법인이 신청한 “시공 중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자 동의서”에 2002.7.12.자로 날인하였다는 사실뿐인 바, 이는 요식행위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2일이나 경과한 뒤입니다.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으로 판단한 쟁점채권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대금으로서 당연히 청구법인의 채권임에도 이를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서 이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처분이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1년이상 건설 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며, 작업진행율의 산정도 ○○건설사업소의 실지기성검사 확인 담당부서인 토목과의 2002.6.30.(68.7%) 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된 사항이며, 양도ㆍ양수허가 확인 기성율에 근거하여 공사진행률을 계산하여 공사완료한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쟁점채권을 ○○건설사업소에 2002.10.1. 청구한 것이므로 아무런 근거없이 매출채권을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12.28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 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 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1.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계약금액×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통칙 40 - 69ㆍㆍㆍ3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2001. 11. 1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등】
①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 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2002.5.26. 건설업면허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 ○○신문에 건설업면허 양도ㆍ양수일을 2002.6.30.자로 하여 2002.5.27~2002.6.27까지 건설업면허(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제○○-○○○○호) 양도ㆍ양수 사실을 공고하였다.
②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쟁점계약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2.6.30.까지의 기성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고, 2002.7.1.이후는 청구법인 책임하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③ 처분청은 ○○건설사업소가 ○○청에 보고한 내부공문(토목12711-827,2002.7.12)에 의하여 이 건 공사진행율이 2002.7.11.현재 계획 81.0%/ 실적75.0%임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할 금액을 885,444,750원(1,180,593,000×75%)으로 산정하였다. 【표】처분청이 확인한 공사진행 확인내역(2002.9.26) 공사기간(기성기간) 진 행 율(총도급액:1,180,593,000원) 진행율 차이 차액 공사업체 청구율 (건설행정과) 실지공사 진행율 (토목과) 2002.2.4∼2002.6.30 49.18% 68.7% 25.82% ※304,886.750 2002.7.1∼2002.7.11 75.0% ※ 총 도급액 1,180,593,000원×(75%-49.18%) = 304,886,750원
④ 한편, 처분청은 쟁점계약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 외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02.10.15. 청구법인의 ○○건설사업소에 대한 공사금액을 압류한 사실이 채권압류통지서(징세46110-3098, 2002.10.15)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처분청은 “권리의무의 승계는 당해 인가관청의 건설업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쟁점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2002.7.1.~2002.7.12.까지의 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채권을 동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으로 보아 2002.6.27. 동 채권을 압류(징세46600-518,2002.6.27)한 후 2002.11.29. 체납액에 우선하는 임금 등 4,928,540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국세체납액에 충당하였다.
⑥ 청구법인은 2002.11.14. 처분청에 채권압류는 부당하므로 압류취소청구(방이2002-39)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2.11.20.자로 수령하였다.
⑦ 2002.6.28.자 청구외법인이 ○○건설사업소장에게 제2회 기성검사 신청에서 청구외법인은 2002.2.4.~2002.4.5.까지 1차 기성금액(공급대가)을 176,605,000원으로 신청하였고, ○○건설사업소장은 동 금액을 기성금액으로 승인하였으며, 1차 기성이후 2002.4.6~2002.6.30.까지 2차 기성금액을 403,953,000원으로 승인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어 누적공사수익은 580,558,000원(1차 기성승인액 176,605,000 + 2차 기성승인액 403,953,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승인된 누적공사진행율은 49.18%로 산정됨을 알 수 있다.
⑧ 당심의 『2002년 ○○건설(주)도급공사 관련조회(심이46820-240, 2003.4.24.)』에 대한 ○○건설사업소장의 회신(행정12711-849, 2003.5.2)내용을 보면, 첫째, ○○건설사업소장은 청구외법인이 65.7%의 기성고를 신청한데 대하여 49.18%로 승인한 이유에 대해 인건비 등을 제외한 실제로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기성고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둘째, 2002.7.1.~2002.7.12. 기간 중 실제 작업한 법인은 청구법인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셋째, 총도급액 중 2002.7.1.~2002.8.7.까지에 대한 준공시 기성고 금액 600,035,000원(공급대가)은 청구법인이 2002.11.11.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 금액 중에서 ○○세무서의 추심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으로 지급된 이유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징세 46600-10656(‘02.9.16, 제2차 납세의무 있음), 징세 46600-10684(’01.10.1, 채권추심의뢰) 및 징세 46600-10724호(‘02.10.15, 체납자를 대위 채권을 추심)에 의거 압류채권에 대한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이행을 독촉하여, 우리소에서 2002.11.16. ○○세무서로 입금조치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⑨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양도ㆍ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없다고 당심에서 기결정(심사 기타2002-2054, 2003.2.3.)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2002.7.1~2002.8.7.까지 ○○건설사업소에 공사대금 600,035,000원(공사진행율은 50.82%)을 2002.8.24. 청구하였으며, ○○건설사업소의 승인에 따라, 2002.11.11.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금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체납에 충당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② ○○건설사업소장은 청구법인이 2002.7.1~7.12. 기간 중 실제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압류 및 추심하여 ○○건설사업소에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에 응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시공한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귀속이라 하여 압류 및 추심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