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2010 선고일 2003.03.24

명의상의 대표이사는 일체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신문지국을 운영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4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체납액 11,109,24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 6.10. 설립한 (주)○○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업종: 서비스 S/W 개발 및 공급, 2002.3.14. 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9,800주(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지분 49%,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10.17.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국세(붙임“체납국세 명세서”참조)가 체납되고 쟁점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 출자지분에 대한 체납액 11,109,240원에 대하여 2003. 1.14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출자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영에도 일체 참여한 적이 없고, 급여 및 배당 또한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 (3,000주 소유)과 함께 쟁점법인의 주식 12,800주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 및 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 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유○○은 쟁점법인의 주식 9,800주(49%)와 3,000주(15%)를 각각 2000.10.17. 취득하여2001.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산조회에 의한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서 및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제출한 주주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다.

② 청구인은 2001. 3.27.∼2002. 2.28. 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 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③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인 출자 또한 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이○○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전무 유○○ 및 경리 이○○의 확인서와 이○○의 진술서, 청구인과 이○○간에 작성된 합의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건 심리기간 중 징구한 쟁점법인의 ○○시 상ㆍ하수도시설물 전산화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법인과 청구외 ○○(주)외 2개업체와 작성한 용역타결 정산서와 그에 따른 합의서를 보면, 쟁점법인이 사업진행중인 위 사업을 포기하면서 동 사업을 청구외 ○○(주)외 1개업체가 인수한다는 내용과, 수행한 사업성과에 대한 대가는 ○○(주)외 1개 업체가 수령하여 쟁점법인에게 지급하고, 쟁점법인의 동 사업포기에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 등이 4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위 정산서 등의 서류는 쟁점법인의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2001. 9월(일자미상) ○○경찰서에 청구외 을 사기혐의로 고소 하였으며, 당시 이○○은 ○○경찰서에서 2000년 10월부터현재까지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는 자신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유○○, 천○○ 명의를 빌려 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또한 이 건 심리기간 중 위 고소와 관련하여 징구한 ○○지방검찰청 ○○지청 강○○검사가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사건번호 2002년 형제14367호)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청구외 이○○은 2001. 3.27. 경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다 같은 해 3.27.자로 청구인에게 대표를 인계한 후에도 사실상 대표이사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줄곧 해 왔으며 ㉯ 쟁점법인의 모든 주식은 청구외 이○○의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으며 ㉰ 청구인 등이 고소한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조사한 바 그 혐의가 없으며 청구인 등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청구외 이○○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아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함이 옳다고 생각된다

⑦ 이 건 심리기간 중 징구한 청구외 유○○(당시 쟁점법인의 전무)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는 ○○시에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때 알게되었고, 청구인이 1998년 공직에서 은퇴한 이후인 2001년도 초에 쟁점법인이 시로 이전하여 오면서 청구인에게 대표이사직을권유하게 되었으며 2001년 3월경에 청구인이 승낙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⑧ 이 건 심리기간 중 1999.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던 청구외 노○○(000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과의 전화통화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법인을 1999년에 설립한 김○○(쟁점법인의 사실상 경영자로서 주식 49% 소유)이2000년 10월경 청구외 이○○에게 쟁점법인을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⑨ 한편, 청구인은 1999. 7. 1∼2001. 8.20. 간 ○○일보 ○○지국을 운영하였음이 전산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내용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실제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는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같은 뜻임)인 바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이 건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징구한 유○○(청구인과는 지인이며 당시 쟁점법인의 전무)의 진술서에 의하면, 유○○이 2001년초 청구인에게 대표이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2001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 반하여 쟁점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을)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0.10.17.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 이 2000년 10월에 쟁점법인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관련인의 진술과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 이○○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 고소사건을 처리한 관할경찰서 및 검찰청의 조 사내용에서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청구외 이○○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상 쟁점주식은 청구외 이○○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는 청구외 이○○으로 판단된다 ㉯ 또한, 청구인이 2001. 3.27∼2002. 2.28. 중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하나 앞선 관련인 등의 진술과 관련서류에 의하여 판단할 때, 쟁점법인의 실 경영자는 청구외 이○○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일체의 급여나 배당을 받은사실이 없는 점,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신문지국을 운영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부도일 이후대표이사로서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판단된다

②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③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그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징세 46101-20, 2001. 1.9)이어서 청구인처럼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이○○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추가로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