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2008 선고일 2003.02.24

납세보증서가 사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주장만 있을 뿐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한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주)(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4,559,70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6,779,230원, 2001년 8월분 갑종근로소득세 1,532,190원, 계 12,871,120(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04.12.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납세보증인인 청구인과 청구외 백상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2.10.14. 청구인과 청구외 백상문에게 체납세액 12,871,120원을 각각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01.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보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외 박○○의 사기 및 기만행위에 말려들어 제출된 것이며, 실질적인 세금부담은 청구외 박○○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스스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필로 납세보증서를 적법하게 제출한데 대하여 납세보증인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재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2.04.12. 쟁점체납세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납세보증서상 보증한 총금액 란에 16,000,000원과 납세보증에 관련한 국세의 내용란에 쟁점체납세액을 자필로 기재하고 청구인이 2002.04.08. 발부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처분청에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였음이 납세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은 2002.04.13. 청구인을 납세보증인으로 처분청에 체납처분유예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체납처분유예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자, 2002.10.28.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을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 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고소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납세보증서는 청구외 박○○의 사기행위 등에 의하여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박○○은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로서 체납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이 체납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처분유예를 받음에 있어, 청구인이 위 체납액에 대한 납세를 보증하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위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겠다는 거짓약속을 한 후 처분청에 납세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청구인이 보증인으로서 당해 체납세액을 대위변제하게 하였고, 또한 처분청이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변조(납세증명서원본에 기재되어 있던 체납처분 유예내용을 삭제한 후 사본)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둘째, 청구인이 작성한 납세보증서가 청구외 박○○의 사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심리기간 중에도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청구인의 주장만 있을 뿐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박○○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박○○과의 다툼일 뿐이지 적법하게 제출된 납세보증서의 효력을 다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심사 기타 2003-2002, 2003.02.10. 같은 뜻임).

(2) 따라서 처분청이 적법하게 제출된 납세보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납세보증인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상기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