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2007 선고일 2003.02.24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지배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단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형식상의 이사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도 ○○시 일산구 ○○동 ○○번지 주식회사 ○○음향(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2.06.2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00주(액면가액 10,000원, 지분율 1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체납되어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과 청구외 이○○ㆍ동 이○○ㆍ동 이선희(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특수관계자로서 체납세액의 납제의무성립일(1997.06.30. 부터 2000.06.30까지)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과 아울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06.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 78,400,100원 중 청구인 지분비율(10%)에 해당하는 7,840,01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및 증자시 출자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7,840,010원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와 특수관계자이고, 특수관계자 사이인 청구인 등의 출자지분 합계가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100%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이사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자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ㆍ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체납세액 78,400,100원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 이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2002.08.19. 청구인 등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및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12.28. 개정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97.06.26. 헌법재판소는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은 형식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1998.12.28. 개정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 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 바, 1998.12.28.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01.01. 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는 1998.12.28. 개정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를 적용하되, 1997.06.26.에 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수용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세청징세46101-20, 2001.01.09. 같은뜻). (나)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00주(지분율 10%)를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의 개업일인 1996.10.16.이래 평온ㆍ공연하게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체납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체납법인의 1997사업연도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및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500주), 청구외 이○○는 45%(2,250주), 청구외 이○○은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35%(1,750주), 청구외 이○○는 10%(500주)씩을 각각 소유하였고, 청구인 등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청구인 등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막연히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지배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로서 출자한 사실이 없고, 단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형식상의 이사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 등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체를 소유하였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12.31. 이전인 것은 그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그 전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