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지배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단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형식상의 이사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지배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단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형식상의 이사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음향(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며, 체납법인은 동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78,400,10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1997.12.31.~2000.06.30.) 현재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이○○ㆍ이○○ㆍ김○○(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가 체납법인의 주식 100%(청구인 10%, 이○○ 45%, 이○○ 35%, 김○○ 1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2.06.21.. 청구인 등을 쟁점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국세 중 7,840,01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11. 이의신청(2002.10.14. 기각결정)을 거쳐 2003.01.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 1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체납법인 설립시 실제 경영주이며 대표자인 청구외 이○○가 자본금을 일괄납입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주로 등재하여 설립등기를 한 것이기에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는 물론 급여나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5,000,000원(주식지분 10%)을 출자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국세기본법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자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13…39 (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체납법인은 1999.10.16. 설립등기를 하였고 설립당시에는 청구외 이○○가대표이사, 청구외 이○○과 김○○는 이사, 청구인(이○○의 딸)은 감사로 있었으며, 1999.04.12. 청구외 이○○와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감사에서 각각 사임하고 청구외 이○○와 임○○가 각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법인이 체납한 쟁점국세에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등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건으로 보아 2002.06.21. 청구인 등을 쟁점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국세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7,840,010원을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1998.12.28. 개정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97.06.26. ○○재판소는 1998.12.28. 개정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 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 바, 1998.12.28.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1.1. 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는 1998.12.28. 개정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를 적용하되, 1997.6.26.에 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수용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징세46101-20, 2001.01.09.)
②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 체납세액에 대해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제2차 납세의무조사 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1997.12.31.~2000.06.30,)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 (500주), 청구외 이명래는 대표이사로서 45%(2,250주), 청구외 이○○은 이사로서 35%(1750주), 청구외 김○○는 이사로서 10% (500주)씩을 각각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등은 서로 특수관계자로서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체납법인의 쟁점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개업일인 1996.10.16. 이래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1999.04.12. 사임)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체납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막연히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지배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로서 출자한 사실이 없고, 단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형식상의 이사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3) 그러 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 등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체를 소유하였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12.31. 이전인 것은 그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그 전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