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자료에 의해서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법인의 주주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확인도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법인의 주주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확인도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2.06.18. 청구인들을 유한회사 ○○유통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각각 7,157,050원씩 납부통지한 처분은, 동 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청구인들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유한회사 ○○유통(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며, 쟁점법인은 동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9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14,314,11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들을 쟁점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 주식 100%를 소유 (청구인 이○○ 50%, 김○○ 50%)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경영자로 보아 2002.06.18. 청구인들을 쟁점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각각 7,157,050원씩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13. 이의신청(2002.10.19. 기각결정)을 거쳐 2003.0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폐업(1999.09.30.)하기 이전인 1999.07.29. 청구외 황○○에게 쟁점법인과 영업을 양도하고 1999.08.0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법인 및 영업양수도계약서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09.30. 현재에는 쟁점법인의 출자자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1999.08.09. 이후의 주식변동내용 등에 대한 조사도 없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1998.12.31. 현재의 상황이 1999.09.30.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들을 1999.09.30.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쟁점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자라고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의 주식소유 지분이 각각 50%로 나타나 있고, 1999사업연도에도 청구인들이 1999.08.09.까지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각각 50%의 주주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이 1999.09.30. 폐업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999.08.09. 이후 주식호유지분의 변동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청구인들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임일인 1999.08.09. 이후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경영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이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통칙 4-2-13…39 (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쟁점법인은 1996.02.27. 설립등기를 하였고 설립당시에는 청구외 박○○이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청구인 이○○(1968년생)과 청구인 김○○(청구인 이○○의 母)은 1996.11.1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각각 취임하여 1999.08.09.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그 후 청구외 손○○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99.08.30.부터는 청구외 김○○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이○○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당시인 1996사업연도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000주(50%)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김○○은 1997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이○○(쟁점법인 설립당시의 대표이사 박○○의 처)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000주(50%)를 취득하여 1998사업연도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1999사업연도의 소유자 및 변동상황은 쟁점법인이 1999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자료가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들에 대한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은 1999.09.30. 폐업하고 1999.10.08.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12.05.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여 그 추계 소득금액 53,482,217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쟁점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2,895,6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면서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06.18. 청구인들을 쟁점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각각 7,157,050원씩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들이 1999.08.09.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재직하면서 쟁점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과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1999.09.30.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별도의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1999.09.30.) 현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로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영업을 청구외 황세일(이화진 사임이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손○○의 남편인 황○○의 형)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 이○○과 청구외 황○○이 1999.07.19. 작성힌 법인 및 영업양수의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계약서 제8조 규정에 의하면 법인 및 영업양도양수의 효력은 청구외 황○○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고 법인등기 변경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박○○이 동 계약서 작성에 입회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외 박○○(☏000-000-0000)에게 확인한바, 박○○은 쟁점법인이 소재한 상가의 건물주이고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1999.07.29. 쟁점법인 일체를 청구외 황○○에게 양도하였으며, 이 과정에 청구외 박○○이 상가 건물주로서 임대보중금 등의 관계로 이○○이 박○○에게 당사자들간의 동의를 구하여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동 계약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③ 또한 청구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1999.08.0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이 날 쟁점법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이 날 이후에는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진다.
④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1999사업연도의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09.30. 현재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그 당시의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 직전 사업연도인 1998.12.31. 현재의 주주현황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한편 처분청은 1999.08.09. 이후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관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청구인들을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사임일인 1999.08.09. 이후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51%이상을 소유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경영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근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⑥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09.30. 현재 쟁점법인에 대한 주주현황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그 주식소유 현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는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1999.09.30.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확인도 없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1999.08.09. 이후 쟁점법인의 주주변동에 관한 내용을 조사ㆍ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