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0032 선고일 2004.07.26

체납법인의 주권에 대한 인도요청을 불응하여 양도가 제한된다면 주권발행법인은 국세와 가산금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납부기한이 2이상인 국세의 한도액은 뒤에 도래하는 납부기한 현재의 시가에 의함

[주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2003.12.3. 청구외 □□□□□□(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별지 조세채권 목록 일련번호 1번부터 8번까지의 조세채권에 대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이를 각하하고,

2. 별지 조세채권 목록 일련번호 9번부터 11번까지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8.5.31.납기 법이세 등 체납액 10,918,007,08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제외)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재산 중 체납법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9,260,999,6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2.12.3.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3.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2.12.3.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정관 또는 회사정리법에 체납법인이 소유하는 청구법인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내용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이 사건 납부통지를 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사전절차인 주식매각을 위한 재공매, 수의계약 절차를 거쳐 그 매수 희망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한 쟁점금액의 납부통지는 사전절차 없이 행해진 무효의 처분이다. 청구주장 2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별지 조세채권 목록 각각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청구법인 주식 소유현황, 청구법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을 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자별로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대차대조표만을 기초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주장 3 별지 조세채권 목록의 일련번로 1번부터 3번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1998.12.18. 이전인 1998.5.31, 같은해 6.30, 같은해 9.30.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리채권의 신고기간인 1999.2.8.까지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미 실권소멸되었으므로 무효의 처분이다. 청구주장 4 가산금은 본세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고, 청구법인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수도 없었는 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납부통지를 함에 있어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 이외에 별도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까지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잘못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사유는 있으나, 동 납부통지 처분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중대.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기각결정(사건번호 2001구 2632호, 2002.10.17)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납부통지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을 2000.1.4.로 판단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과 가장 가까운 1999.121.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계산한 한도액내에서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정리절차 개시일인 1998.12.18. 이후인 2000.1.4.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쟁점금액은 정리채권이 아니므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자에게 부과된 가산세 및 가산금 등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별지 조세채권 목록의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금액을 납부통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전절차 없이 행한 처분이어서 무효인지 여부

2.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3.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금액 중 별지 조세채권 목록 일련번호 1번부터 3번까지의 금액이 청구법인의 정리채권에 해당되어 이미 실권되었는지 여부

4. 각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먼저,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면서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식 80%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2000.1.30.까지 처분청에게 인도하라는 주식인도요구서를 2000.1.18.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주식인도요구에 불응하자, 2000.3.24.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최초로 지정하여 6,393,392,26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납부통지가 있은 후에 2002.12.3.까지 745,471,180원을 현금으로 일부 납부한 사실이 있다.
  •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하자, 2002.12.3.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금액을 추가하여 별지 조세채권 목록과 같이 납부통지하면서 청구법인의 기납부액 745,471,180원을 포함한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10,006,470,790원임을 통보하였다가, 2003년 1월에 별지 조세채권 목록 중 일련번호 1번부터 8번까지의 목록에 대하여는 중복통지되었다는 취지의 "기 지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중복통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0.3.24. 납부통지액과 2002.12.3. 납부통지한 별지 조세채권 목록 일련번호 1번부터 8번까지의 금액이 서로 다른 것은 중가산금 및 청구법인의 기 납부로 기인한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00.3.24. 최초 통지한 별지 조세채권 목록 1번부터 8번까지의 납부통지액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생략한 채, 2001.7.26. 서울행정법원에 소송(2001구 29632호)을 제기하였으나 2002.10.17. 기각결정받은 사실이 있고, 2002.11.26.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2누 19673호)하였으나 2003.5.2. 항소기각결정받은 사실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따라서 처분청이 2002.12.3. 추가로 납부통지한 붙임 조세채권목록 일련번호 1부터 8번까지의 금액에 대한 납부통지는 2000.3.24. 최초 통지에 대한 가산금을 정리하여 재통보 한 것이므로 2000.3.24.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3.2.11.에 불복을 제기하여 결국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하고, 붙임 조세채권 목록 9번부터 11번까지의 조세채권에 한해서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2 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체납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1.14.부도가 발생하자, 1998.2.19.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1998.3.9.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것으로 평가되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998.7.14.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기각결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고등법원의 항고를 거쳐 2000.1.21.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결정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 의하여 2002.10.27.직권폐업 조치되었으며, 채권자인 청구외 △△△△△△(주) 의 파산신청에 따라 2002.11.8.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법인 이다.
  • 나) 청구법인은 1996.10.30. 백화점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8.1.14. 부도발생하여 1998.8.7.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1998.9.7.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후, 1998.12.18.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정리법상 정리회사이다.
  • 다)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80%를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으며, 처분청이 2000.1.18.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2000.1.30.까지 처분청에게 인도하라는 주식인도요구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있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주식인도요구에 불응하자,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0.3.24.에 최초로 납부통지한 후에 2002.12.3. 별지 조세채권 목록 일련번호 9번부터 11번까지의 금액인 1,501,744,120원을 추가로 납부통지한 사실이 있다.
  • 마)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주식발행 인도요구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체납법인의 소유주식을 청구외 이○○ 및 김◇◇에게 1999.11.10. 양도한 양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위 양도계약이 허위임이 확인되자, 처분청에 청구외 이○○ 및 김◇◇은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2000.4.20.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정관을 제출하였는 바, 그 정관 제7조에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임을 규정하고, 제10조에 청구법인은 주권 불소지제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또한 제11조 제2항에는 청구법인의 주권을 주주간 또는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에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개서하고자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상속, 유증, 합병, 경매 등 양도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서에 주권과 그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이 사건 납부통지를 하기를 앞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소정의 사전절차인 주식매각을 위한 재공매, 수의계약 절차를 거쳐 그 매수 희망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는 당해 주식의 양도절차 등을 취하지 않더라도 주식발행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보듯이 청구법인은 정관 규정에 의하여 주권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경매 등에 의하여 주권을 취득하더라도 명의개서시에 주권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주권을 압류하여 매각하려면 청구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여 처분청에게 인도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청구법인이 주권발행 인도요청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면서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을 기만하는 행위까지 한 사실에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처분청에 인도하지 않은 것은 체납법인 소유의 주권이 청구법인의 정관에 비추어 양도가 제한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소유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 없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2 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법 제4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당해 국세(2 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2000.3.24. 제2차 납세의무지정 한도액을 1998.12.31.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통지한데 대하여 법원이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0.1.4.의 순자산가액으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은 1999.12.31.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도액(10.006.470.790원)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별지 목록 조세채권 목록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2.12.3. 처분청이 추가로 제2차 납세의무 금액을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 대상 국제 3건 1,501,744,120원에 대한 체납법인의 본래 체납액은 3,117,118,460원 이고, 그 최종납부기간 종료일은 2001.7.31.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의 2000.1.1~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산총액은 92,889,505,121원, 부채총액은 83,713,007,539원이며, 이 부채총액에는 처분청이 2000.3.24. 최초로 납부통지한 제2차 납부세무금액 중 미납액을 조세채무 계정과목으로 하여 계상한 5,918,450,450원이 포함된 금액임이 확인되어 결국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순자산가액은 9,176,497,582원임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컨대, 국세기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 계산은 납부기한이 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별지 조세채권 목록 각각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자별로 한도액을 각각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2002.12.3. 추가로 납부통지한 3건 1,501,744,120원의 최종납부기간 종료일이 2001.7.31.이므로, 이로부터 가장 최종사업연도인 2000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 9,176,497,582원에 체납법인의 지분율(80%)를 곱하면 청구법인이 지는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7,341,198,065원으로 계산되어, 결국 청구법인은 체납법인 본래 체납액 3,117,118,460원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이보다 적은 금액인 1,501,744,120원을 제2차 납세의무 금액으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므로 과소통지액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납부통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생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나) 회사정리법 제157조 【벌금, 조세 등의 신고】

①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4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은 청구권에 준용한다. 다) 회사정리법 제121조 【후순위정리채권】

①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1. 정리절차개시 후의 이자

2. 정리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3. 정리절차참가의 비용

4.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 닌것 5.정리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②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5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계획에서 감면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하지 못한다. 라) 회사정리법 제122조 【조세 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별지 조세채권 목록 일련번호 1번에서 8번까지의 조세채권은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안 심리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01구29632, 2002.10.17)이 있었으므로 2002.12.3.에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추가로 납부통지한 사실을 새로운 처분으로 전제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바.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2 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나) 2003.12.30. 개정 전 국세징수법 국세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개정) 다)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 나)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소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과점주주가 체납한 국제(본세와 가산세)와 그 부대세인 가산금, 중가산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상 체납된 본세, 가산세 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부가처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알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통지 처분 중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에 대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사.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조세채권 목록 (단위: 원) ┌──┬─────┬─────┬───────┬───────┬───────┬─────┐ │번호│ 세 목 │ 납부기한 │ 합 계 │ 본 세 │ 가산금 │ 비고 │ ├──┼─────┼─────┼───────┼───────┼───────┼─────┤ │ 1 │ 법인세 │1998.5.31 │ 13,461,670│ 10,976,580│ 2,485,090│ │ ├──┼─────┼─────┼───────┼───────┼───────┤ │ │ 2 │ 법인세 │1998.6.30 │ 1,967,827,820│ 1,163,515,960│ 804,311,860│ │ ├──┼─────┼─────┼───────┼───────┼───────┤ │ │ 3 │부가가치세│1998.9.30 │ 2,382,867,820│ 1,508,731,410│ 874,136,410│ │ ├──┼─────┼─────┼───────┼───────┼───────┤ │ │ 4 │ 법인세 │1999.6.30 │ 66,305,300│ 49,362,440│ 16,942,860│ │ ├──┼─────┼─────┼───────┼───────┼───────┤2000.3.24.│ │ 5 │부가가치세│1999.6.30 │ 2,331,476,840│ 1,509,012,480│ 822,464,360│제2차납세 │ ├──┼─────┼─────┼───────┼───────┼───────┤의무지정 │ │ 6 │부가가치세│1999.6.30 │ 480,923,730│ 319,761,400│ 161,162,330│ │ ├──┼─────┼─────┼───────┼───────┼───────┤ │ │ 7 │증권거래세│1999.6.30 │ 37,908,440│ 23,738,250│ 14,170,190│ │ ├──┼─────┼─────┼───────┼───────┼───────┤ │ │ 8 │부가가치세│2000.1. 4 │ 478,483,870│ 323,045,180│ 155,438,690│ │ ├──┼─────┼─────┼───────┼───────┼───────┤ │ │ │ 소계 │ 8건 │ 7,759,255,490│ 4,908,143,700│ 2,851,111,790│ │ ├──┼─────┼─────┼───────┼───────┼───────┼─────┤ │ 9 │부가가치세│2001.4.30 │ 163,750│ 155,960│ 7,790│ │ ├──┼─────┼─────┼───────┼───────┼───────┤ │ │ 10 │부가가치세│2001.7.31 │ 386,898,380│ 306,647,620│ 80,250,760│2002.12.3.│ ├──┼─────┼─────┼───────┼───────┼───────┤제2차납세 │ │ 11 │부가가치세│2001.7.30 │ 1,114,681,990│ 888,539,570│ 226,142,420│의무지정 │ ├──┼─────┼─────┼───────┼───────┼───────┤ │ │ │ 소계 │ 8건 │ 1,501,744,120│ 1,195,343,150│ 306,400,970│ │ ├──┴─────┴─────┼───────┼───────┼───────┼─────┤ │ 합 계 │ 9,260,999,610│ 6,103,486,850│ 3,157,512,760│ │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0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