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주권에 대한 인도요청을 불응하여 양도가 제한된다면 주권발행법인은 국세와 가산금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납부기한이 2이상인 국세의 한도액은 뒤에 도래하는 납부기한 현재의 시가에 의함
체납법인의 주권에 대한 인도요청을 불응하여 양도가 제한된다면 주권발행법인은 국세와 가산금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납부기한이 2이상인 국세의 한도액은 뒤에 도래하는 납부기한 현재의 시가에 의함
[주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2003.12.3. 청구외 □□□□□□(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별지 조세채권 목록 일련번호 1번부터 8번까지의 조세채권에 대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이를 각하하고,
2. 별지 조세채권 목록 일련번호 9번부터 11번까지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2.12.3.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정관 또는 회사정리법에 체납법인이 소유하는 청구법인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내용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이 사건 납부통지를 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사전절차인 주식매각을 위한 재공매, 수의계약 절차를 거쳐 그 매수 희망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한 쟁점금액의 납부통지는 사전절차 없이 행해진 무효의 처분이다. 청구주장 2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별지 조세채권 목록 각각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청구법인 주식 소유현황, 청구법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을 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자별로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대차대조표만을 기초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주장 3 별지 조세채권 목록의 일련번로 1번부터 3번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1998.12.18. 이전인 1998.5.31, 같은해 6.30, 같은해 9.30.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리채권의 신고기간인 1999.2.8.까지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미 실권소멸되었으므로 무효의 처분이다. 청구주장 4 가산금은 본세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고, 청구법인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수도 없었는 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납부통지를 함에 있어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 이외에 별도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까지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사유는 있으나, 동 납부통지 처분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중대.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기각결정(사건번호 2001구 2632호, 2002.10.17)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납부통지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을 2000.1.4.로 판단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과 가장 가까운 1999.121.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계산한 한도액내에서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정리절차 개시일인 1998.12.18. 이후인 2000.1.4.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쟁점금액은 정리채권이 아니므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자에게 부과된 가산세 및 가산금 등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별지 조세채권 목록의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금액을 납부통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전절차 없이 행한 처분이어서 무효인지 여부
2.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3.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금액 중 별지 조세채권 목록 일련번호 1번부터 3번까지의 금액이 청구법인의 정리채권에 해당되어 이미 실권되었는지 여부
4. 각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국세(2 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2 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법 제4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당해 국세(2 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4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은 청구권에 준용한다. 다) 회사정리법 제121조 【후순위정리채권】
①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2. 정리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4.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 닌것 5.정리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②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5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계획에서 감면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하지 못한다. 라) 회사정리법 제122조 【조세 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2 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