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시설을 갖추고 접대부를 고용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시설을 갖추고 접대부를 고용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672번지 소재에 2000.03.15 ○○시장으로 부터(상호: 별○○,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유흥주점)허가를 받아 룸싸롱을 운영하는자료, 2000.03.15부터 2001.06.01까지 매출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자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2000.03.15 부터 2000.06.30까지 매출액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18,849,206워, 2000.07.01 부터 2000.12.31까지 매출애게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71,428,571원, 2001.01.01부터 2001.06.01까지 매출액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5,839,480원 및 동 교육세 1,244,040원, 2000원 12월분 특별소비세 20,814,280원 및 동 교육세 4,714,280원, 2001년 6월분 특별소비세 16,272,940원 및 동 교육세 3,929,800원, 합계 52,814,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1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당시 면적은 약 90평이나, 실제사업장 면적이 30평 미만이고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추진계획(국세청소비46430-165, 1999.04.09)에 의한 기준면적이 40평 미만으로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기타시 지역에 소재한 40평 이상의 유흥주점에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되, 40평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주점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이용내역에도 봉사료를 결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점의 100분의 20』 라고 규정하고 있다(2001.12.15 개정이전)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제6호에서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있으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행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6조에서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유흥음식요금 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조에서 식품접객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을 들고 있고,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2000.03.15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00년 1기, 2000년 2기, 200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특별소비세는 무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이고 유흥음식점 영수증에 종업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어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업자로 판정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에서는 유흥주점에 대한 조세부담의 공정을 기하고 세정을 정화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에 대하여 1997.01월부터 모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되, 일시에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타 시지역의 사업장 허가면적이 40평 이상인 업소이거나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우선 과세하고, 그 외의 기준미달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한 후 단계적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기준을 변경 추진하는 내용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소비46430-165, 1999.04.09)을 수립하여 각 세무서에 시달하였다.
(3)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를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소비 46430-2930, 97.12.29)으로 보아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하고 있으며, 또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165, 99.04.09)에 따라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는 지역별, 규모별로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 업무량 증가로 단계별로 과세하도록 하여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규모별 과세기준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 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과세자 및 기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를 일정규모이하의 모든 유흥주점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일정규모이하 유흥주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볼 때,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에 희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시설을 갖추고 접대부를 고용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