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0027 선고일 2003.05.19

과세 유흥 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영업장의 면적기준이 아니고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과세유흥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유흥주점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초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에서(상호:달마가요주점)1993.08.16.~2001.10.23.까지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1.07.01.~2001.10.23.부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유흥장소인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동기간에 150,660천원(봉사료지급대장상 금액)의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2003.02.05. 청구인에게 2001.7월분 특별소비세 10,216,670원(교육세 2,087,610원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2001.1기 과세기간까지 경영하던 ○○주점(000-00-00000)에 대하여 2001.05월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유흥주점으로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은 군지역의 경우 사업장면적이 45평이상 이라는 말을 듣고, 그 즉시 사업장면적을 28평으로 축소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영업장의 면적기준이 아니고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과세유흥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영업장은 식품위행법시행령제7조(영업의 종류) 제8호 라목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즉 주로 주류를 조리 ㆍ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당초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2001.12.15. 법률 제65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특별소비세법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훙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ㆍ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소바새봅 재 11 조【결정과 경정결정】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가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전략)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ㆍ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ㆍ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6) 식품위생법시행령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① 제7조 제8호의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에서 달마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1993.08.16.~2001.10.23.까지 단란주점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2001.07.01.~2001.10.23.분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유흥종사자를 두고, 2001.07.01.~2001.10.23. 과세기간 150,660천원의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신용카드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1.07. 특별소비세 등을 청구인에게 결정 ㆍ 고지하였음이 특별소비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봉사료 과다계상 협의자료 및 과세처리 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신용카드매출 및 봉사료현황 (단위: 천원, 공급가액) 과세기간 신용카드자료금액 신고과표 부가세 신고누락금액 매출금액 봉사료 2001.2기 29,854 119,390 24,336 15,518

(4)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45평에 미달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국세청 소비43430-275호,1997.2.3, 재정경제부 소비46016-295호, 1998.10.29)을 보면, 사업장의 영업허가 면적기준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지역별 과세기준면적(군비역이상 45평이상)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특뵬소비세 과세를 유예하되,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과세자 및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유흥주점인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