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0026 선고일 2003.06.09

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며, 신용카드발행금액 중 봉사료 금액이 확인되는 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유흥주점업(상호: ○○,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람이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시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데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2003.2.3.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특별소비세 18,181,100원 및 교육세 4,672,710원, 2002년 제1기분 특별소비세 3,749,290원 및 교육세 1,036,670원 합계 27,639,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1.6.23부터 2002.5.20까지 영업하는 과정에서 영업허가는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쟁점사업장은 일반 룸싸롱이나 캬바레처럼 칸막이시설, 무도장 및 밴드도 없는 노래반주기에 의해 영업을 한 단순한 가라오케 형태의 일반주점인데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실제유흥음식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조사도 없이 영업허가가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며, 영업장의 면적은 217.0㎡(65.6평)이고,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발행금액 중 봉사료 금액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19,700천원,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7,772천원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서는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내지 7호 생략
8. 식품접객업

가.~다. 생략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제3항에서는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시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데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2003.2.1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특별소비세 18,181,100원 및 교육세 4,672,710원, 2002년 제1기분 특별소비세 3,749,290원 및 교육세 1,036,670원 합계 27,639,770원을 결정고지 한 것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1.1.20. 영업허가(업종: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 룸살롱)를 받아 영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규모는 217.0㎡(65.6평)임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1년 제2기 89,816,477원, 2002년 제1기 33,123,769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특별소비세와 관련 교육세는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한 바, 2001년 제2기분은 신용카드매출액 98,127천원 및 봉사료 19,700천원이고, 2002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액 39,048천원 및 봉사료 7,772천원으로 확인된다.

(4)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에 의거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랑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신용카드매출자료 중 봉사료가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유흥종사자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5) 쟁점사업장의 규모는 217.0㎡(65.6평)로 확인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세청장이 1999.7.1. 시달한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한 사업장면적이 유흥주점은 30평 이상, 단란주점은 45평 이상인 업소를 특별소비세 우선과세대상업소로 정하고, 위 과세기준미달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과세를 유예한 후 단계적으로 과세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6) 상기 (2),(4),(5)의 사실들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