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며, 신용카드발행금액 중 봉사료 금액이 확인되는 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며, 신용카드발행금액 중 봉사료 금액이 확인되는 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유흥주점업(상호: ○○,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람이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시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데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2003.2.3.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특별소비세 18,181,100원 및 교육세 4,672,710원, 2002년 제1기분 특별소비세 3,749,290원 및 교육세 1,036,670원 합계 27,639,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1.6.23부터 2002.5.20까지 영업하는 과정에서 영업허가는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쟁점사업장은 일반 룸싸롱이나 캬바레처럼 칸막이시설, 무도장 및 밴드도 없는 노래반주기에 의해 영업을 한 단순한 가라오케 형태의 일반주점인데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실제유흥음식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조사도 없이 영업허가가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며, 영업장의 면적은 217.0㎡(65.6평)이고,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발행금액 중 봉사료 금액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19,700천원,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7,772천원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다. 생략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시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데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2003.2.1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특별소비세 18,181,100원 및 교육세 4,672,710원, 2002년 제1기분 특별소비세 3,749,290원 및 교육세 1,036,670원 합계 27,639,770원을 결정고지 한 것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1.1.20. 영업허가(업종: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 룸살롱)를 받아 영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규모는 217.0㎡(65.6평)임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1년 제2기 89,816,477원, 2002년 제1기 33,123,769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특별소비세와 관련 교육세는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한 바, 2001년 제2기분은 신용카드매출액 98,127천원 및 봉사료 19,700천원이고, 2002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액 39,048천원 및 봉사료 7,772천원으로 확인된다.
(4)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에 의거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랑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신용카드매출자료 중 봉사료가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유흥종사자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5) 쟁점사업장의 규모는 217.0㎡(65.6평)로 확인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세청장이 1999.7.1. 시달한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한 사업장면적이 유흥주점은 30평 이상, 단란주점은 45평 이상인 업소를 특별소비세 우선과세대상업소로 정하고, 위 과세기준미달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과세를 유예한 후 단계적으로 과세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6) 상기 (2),(4),(5)의 사실들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