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0024 선고일 2003.05.30

유흥주점 허가면적기준으로 40평 미만의 업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규모나 허가유무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2.1.부터 ○○도 ○○시 ○○동 329-19 소재에서 ○○힐이라는 상호로 41.14평 규모의 유흥주점(쟁점사업장)을 허가 받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특별소비세 신고 없이 부가가치세만을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면적 40평을 초과하는 업소이고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특별소비세(교육세포함, 이하 같다) 101,002,520원(2000년 1월~6월분 2,074,380원, 2000년 7월~12월분 3,258,850원, 2001년 1월~6월분 36,454,730원, 2001년 7월~12월분 59,214,560원)을 2003.1.2.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의 2층 21평에서 1990.6.15부터 같은 상호(이하 "2층사업장"이라 한다)로 경양식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1.9.30. 폐업하였고, 2000.2.1.부터 같은 건물 3층 21평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2층의 면적에 3층의 면적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3층 21평만을 유흥주점으로 운영함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면적 이하의 평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건 과세는 부당하고, 만약 과세된다하여도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한 2001년 제1기 33,673천원, 2001년 제2기 43,629천원의 봉사료(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국세청의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으로서 실제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된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이 41.1평이고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의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ㅇ 같은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단서생략) ㅇ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41.1평 규모의 유흥주점을 허가 받아 2000.2.10. 처분청에 룸살롱으로 사업자등록한 다음 2002.10.28.까지 운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유흥장소 기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유흥음식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은 그 평수가 21평정도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규모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로 판단하여 본다.

  • 가) 쟁점사업자 건물에서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단위: 천원) ┌───────┬──┬─────┬───┬──────────────┬───┐ │ │ │ │ │ 간이과세신고내용 │ 비고 │ │ 상 호 │ 층 │ 사업기간 │ 업종 ├────┬────┬────┼───┤ │ │ │ │ │2000.2기│2001.1기│2001.2기│ │ ├───────┼──┼─────┼───┼────┼────┼────┼───┤ │ ○○힐 │2층 │1990.6.15~│ 서양 │ 155,500│ 36,500 │ 무실적 │ │ │ │ │2001.9.30 │음식점│ │ │ │ │ ├───────┼──┼─────┼───┼────┼────┼────┼───┤ │ ○○힐 │3층 │2000.2.1~ │룸살롱│ 9,503│125,000 │210,500 │ 쟁점 │ │ │ │2002.10.28│ │ │ │ │사업장│ └───────┴──┴─────┴───┴────┴────┴────┴───┘
  • 나) 이에 청구인은 3층 21평만 유흥주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 대장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 건축물 대장을 보면, 2001.2.12. 2층 21평도 위락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으로 살펴보면, 2층사업장은 위락시설 변경후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쟁점사업장은 동시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도 유흥음식점의 면적이 21평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어 보인다.
  • 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소비 46430-165, 1999.4.9)에 의하면,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기타시 지역의 경우 허가면적기준으로 40평 이상인 업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40평 미만의 업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규모나 허가유무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시청의 허가면적과 쟁점사업장의 신고 내용에 의하여 사업자의 규모가 40평은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당초 도우미들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여 발행한 것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서명하여야 하는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특별소비세법 제8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