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영업형태가 단란주점이라 하나, 독립된 방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영업하였음이 증빙에 의거 확인되어, 과세유흥장소로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사례
실지 영업형태가 단란주점이라 하나, 독립된 방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영업하였음이 증빙에 의거 확인되어, 과세유흥장소로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사례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91-5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01.11.04 부터 2002.06.30 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판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2003.01.06 청구인에게 2001년 11월분 특별소비세 등 21,577,710원 및 2002년 1월분 특별소비세 등 52,31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록하여 2003.04.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단란주점으로 허가을 득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고정 배치한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 내부시설이 밀폐된 룸식도 아니고 개방된 것이며, 춤을 출 수 있는 무대시설 등 유흥시설도 설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지 ○○구청으로부터 한차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받은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기간 전부에 대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장은 ○○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05월 중순 ○○경찰서의 단속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을 돋구게 하는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2002.07월 벌금 150만원 등을 선고받았으므로 쟁점사업자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08.21 ○○구청장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01.11.14 처분청에 음식/단란주점을 업종으로하고 2001.11.14을 개업일로 하며 사업장 면적은 191.40㎡이라하여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였고 2003.05.18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02.09.08 작성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유흥업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현지확인조사 복명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무허가 유흥영업행위로 인해 2002.07.14 ~ 2002.10.14 까지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이기에 쟁점사업자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무허가 유흥영업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한 ○○지방법원○○지원의 약식명령고지(사건번호 2002고약9602, 2002.06.04)를 보면 『 피고인 이○○는2002.05.09 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서울 ○○구 ○○동 91의 5 소재 약 48평 규모의 "○○"라는 단란주점에서 홀 1개, 룸 2개 및 주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토토보도방"을 운영하는 공소외 전○○에게 "손님들이 아가씨를 찾으니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전화를 하여 위 전○○가 보낸 장○○를 고용하여 동녀로 하여금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을 돋구게 하고 하루 평균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이하 생략---』라는 내용으로 이는 청구인이 2002.05.09 ~ 2002.05.13 독립된 방에서 유흥종자사를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비록 청구인이 단란주점으로 사업자등록하였지만 실지 유흥주점으로 계속 영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실지 영업형태는 단란주점이고 단 한차례의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 하여 과세기간 전부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기간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이 독립된 방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5일간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