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봉사료 상당액을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0021 선고일 2003.06.30

봉사료에 대하여 당해 종업원에게 봉사료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소득지급조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유흥주점업(상호 ; ○○)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1년 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종업원에게 봉사료 13,473,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고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구분하여 발행하고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을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3. 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5,650원과 2001년 1월분부터 2001년 2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2,493,240원 및 동 교육세 611,530원, 합계 4,410,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접대부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장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원천징수 하지 않은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2001.12.1. 고지하여 납부하였음에도, 단지 사업주가 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세를 제때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봉사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과 구분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소득 지급조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천징수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봉사료가 실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가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된 쟁점봉사료가 실제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봉사료에 대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2.12.1.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세 74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2002.12.10. 자진납부한 위 사업소득세 741,010원을 결정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사업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인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이용대금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봉사료가 2001년 1월분 11,048,000원, 2001년 2월분 2,425,000원이고, 쟁점봉사료 13,473,000원은 총 신용카드발행금액 60,087,000원(쟁점봉사료 포함) 대비 22.4%임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유흥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같은 뜻: 국제심판원 국심2000서313호,2002.4.25. ; 국심2002중125호,2002.4.4.외 다수)인데,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당해 종업원에게 봉사료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소득지급조서’나 ‘원천징수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 1월~2월분 봉사료 지급대장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폐업일(2001.1.15.)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봉사료를 지급한 점으로 보아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달리 실제 근무한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의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