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의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모하므로 당해 금액을 봉사료로 위장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함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의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모하므로 당해 금액을 봉사료로 위장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5.18.부터 2002.11.20까지 유흥주점업(종목: 룸싸롱)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개업일인 2001.5.18.부터 2001.6.30까지 종업원에 봉사료 19,482,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고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분하여 발행하고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3.1.2.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87,980원과 2001년 5월분부터 2001년 6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3,605,710원 및 동 교육세 927,700원, 합계 6,421,3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종업원(유흥접객부)을 고용하여 유흥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쟁점봉사료를 받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하였음이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으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은 쟁점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1,071,510원의 납세고지서를 받고 자진납부하였으며, 종업원이 사생활 침해문제가 있다하여 세무자료를 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쟁점봉사료 19,482천원은 총 신용카드발행금액 57,853천원대비 33.7%, 수입금액 39,628천원 대비 49.2%에 불과하여 다른 업소에 비해 적으며, 쟁점봉사료를 부인하면 단 한푼의 봉사료도 인정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한 바, 처분청이 단지 쟁점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지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과 구분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사업소득 지급조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고,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제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약하며, 국세청 전산자료인 신용카드이용대금에는 봉사료가 2001년 5월분 700,000원, 2001년 6월분 18,782,000원인데 반하여 봉사료지급대장에는 2001년 5월분 2,650,000원, 2001년 6월분 16,792,000원으로 서로 상이하여 쟁점봉사료가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은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된 쟁점봉사료가 실제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봉사료에 대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2.12.1.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세 1,071,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2002.12.10. 자진납부한 위 사업소득세 1,071,510원을 결정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사업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인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이용대금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봉사료가 2001년 5월분 700,000원, 2001년 6우러분 18,782,000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2001년 5월분 2,650,000원, 2001년 6월분 16,792,000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봉사요 19,482천원은 총 신용카드발행금액 57,853천원(쟁점봉사료 포함) 대비 33.7%, 수입금액 43,59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44,7%임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봉사료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심리당시 봉사료지급대장 및 종업원수령확인서 등의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하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유흥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지로 집그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같은 뜻:국세심판원 국심2000서313호,2002.4.25. ; 국심2002중125호,2002.4.4 외 다수)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처분청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면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 이후에 제출된것이고, 청구인은 종업원 인적사항 등의 세무자료를 과세관청에 보고하지않는 조건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제시된 원천징수영수증이 실제 근무하였던 종업원의 것인지 의심스럽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 봉사료와 봉사료지급대장상의 봉사료가 서로 상이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봉사료가 특정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달리 실제 근무한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의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