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0017 선고일 2003.05.16

사업장이 기준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실지로 하였다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2가 2-8에(상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01.9.10.부터 2002.10.15.까지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2001.2기~2002.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신용카드자료(봉사료제외)를 근거로 하여 2002.12.3. 청구인에게 2001.9.~2002.6.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30,57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7.이의신청을 거쳐 2003.4.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면적이 30평 미만이고 유흥종사자도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고용하는 등 사실상 사업장 규모나 영업내용이 과세유흥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특별소비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유흥시설 및 유흥종사자 고용 등이 현지확인을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001.12.15. 법률 제65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3)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전략)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5)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6)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2001.9.1.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아 2002.9.10.부터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다가 2002.10.15. 폐업신고한 사실이 ○○광역시 ○구청장이 발행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세청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2002년 8월 쟁점사업장 현지 확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현황이 아래 표1과 같다. 쟁점사업장 현황(표1) (단위: 평, 명) ┌─────┬────┬────┬────┬────┬──────┐ │사업장면적│객실면적│ 객실수 │종업원수│접객원수│ 비 고 │ ├─────┼────┼────┼────┼────┼──────┤ │ 37 │ 25 │ 4 │ 3 │ 2 │고급인테리어│ └─────┴────┴────┴────┴────┴──────┘

(3) 쟁점사업장의 2001.2기~2002.1기의 신용카드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거래내역(표2) (단위: 천원, %) ┌────┬────┬────┬─────┬─────┐ │ 구 분 │음식요금│ 봉사료 │봉사료비율│ 비 고 │ ├────┼────┼────┼─────┼─────┤ │2001.2기│ 63,208 │ 47,114│ 74.5 │ │ ├────┼────┼────┼─────┼─────┤ │2002.1기│110,249 │ 70,775│ 64.2 │ │ ├────┼────┼────┼─────┼─────┤ │ 소 계 │173,457 │ 117,889│ 67.9 │ │ └────┴────┴────┴─────┴─────┘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특별소비세 등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2001.2기~2002.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신용카드자료(봉사료제외)를 근거로 하여 2001.9.~2002.6. 분 특별소비세 등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특별소비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국세청 소비43430-275호,1997.2.3, 재정경제부 소비46016-295호, 1998.10.29)을 보면, 사업장의 영업허가 면적기준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지역별 과세기준면적(광역시 이상 35평)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하되,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과세자 및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면적이 작고 유흥종사자를 수시로 고용하고 있어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2001.9.1.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고 2002.9.4.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에 의해 확인되는 위 쟁점사업장 현황(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은 객실면적이 사업장면적의 50%이상이고 고급인테리어를 하는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유흥조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거래내역(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시 음식요금의 67.9%에 상당하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사업장은 유흥종사자 또는 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과세유흥장소가 사업장면적의 크기에 따라 판정된다고 규정된 바 없고, 유흥종사자는 유흥음식행위를 위해 고용하면 되는 것이지 수시로 고용하였다고 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7)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유흥주점인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대하여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특별소비세법 제11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