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조건인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용도의 주류를 무자료로 구입,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면허조건인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용도의 주류를 무자료로 구입,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01.27처분청으로부터 주류중개업면허(면허번호: 000-0-00000)을 취득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주류중개업(상호: 주식회사○○유통)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08.28. 처분청의 주류단속시 유흥음식점용인 윈저 17년산 양주 등 용도의 주류 376박스(시가 2천만원 상당)를 보관하고 있던 중 영치당한 사실이 있고, 2002.10.26.부터 2002.12.26까지 실시한 처분청의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용도외 주류(유흥음식점용)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여 온 사실이 적발되었다. 처분청은 1999.01.27일 청구인에게 판매할 주류와 종류만을 소속직영점 및 가맹점에게만 중개하여야 하고, 사업범위를 위반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을 정하여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았음에도 주류판매업도 함으로써, 주류중개업 면허조건인 사업법위를 위반하였기에 2003.02.25.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02 주류중개업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유흥음식점용인 윈저 17년 산 양주 등 용도외 주류 376박스(시가 2천만원 상당)를 보관하고 있던 중 처분청에 영치를 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상무인 청구외 이○○의 개인소유물건이고, 청구법인이 소속직영점 및 가맹점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유흥업소용 주류가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주류중개업의 면허조건인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용도외 주류(유흥음식점용)를 무자료로 구입 및 판매함으로써 판매할 주류와 종류만을 소속직영점 및 가맹점에게만 중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범위를 위반하였기에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면허조건】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제조 또는 판매의 법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에서는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1999.01.27.청구법인에게 주류중개업면허(면허번호: 000-0-00000)를 하면서 사업의 법위는 판매할 주류와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가맹점에게만 중개하여야 하고, 사업법위를 위반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을 붙였음을 주류중개면허증사본(나)에 의하여 알 수가 있다. (2) 주세법 제40조 의 근거한 국세청고시 제2003-3호(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ㆍ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는 수퍼 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는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유흥음식점용인 용도의 주류 376박스(시가 2천만원 상당)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02.08.28. 영치당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의 최○○와 청구법인의 영업상무인 청구외 이○○의 전말서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소유의 영치된 용도의 주류는 주로 ○○동시장에서 야간에 무자료 주류상으로부터 현금매입을 하였고, 그 판매는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러온 인근 유흥업소 등에서 소액으로 그때 그때마다 현금판매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제 장부 및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02.12.30. 용도외 주류의 구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주세법 제40조 에 근거한 국세청고시 제2003-3호를 위반하여 2003.02.05. 처분청으로부터 500,000원의 벌과금 통고처분을 받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세법 제9조 면허의 지정조건의 위반과 관련하여 주류중개업면허 취소에 앞서 2003.02.14.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여기서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부관의 일종인 부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부담이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ㆍ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뜻하는 것으로서 면허 등을 받은 자가 이 부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면허관청인 행정청이 당연히 이를 취소(철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뜻: ○○고등법원 1992.03.20. 91구 1325판결)청구법인이 상기(3)과 같이 용도외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은 상기(1)과 같은 청구법인의 면허조건인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문회를 개최 후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