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종업원의 봉사료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 2003-0015 선고일 2003.05.12

봉사료의 비율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율보다 높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 봉사료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유흥주점(상호:○○주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0년 7~12월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한 13,224,000원(이하 “쟁점봉사료” 라 한다)에 대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2000년 7~12월분 특별소비세 신고서상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가 공급대가와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 봉사료가 수입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아, 쟁점봉사료 13,224,000원과 신용카드 매출금액중 신고누락한 750,000원,합계 13,974,000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3.1.6.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68,190원, 2000년 7~12월분 특별소비세 2,872,700원 및 동 교육세 629,680원, 합계 4,970,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주점은 1종 유흥주점으로서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할수 있는 업종이고, 공급대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다음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봉사료를 여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매월 5%의 원천징수를 성실히 이행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봉사료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봉사료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적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슨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는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은『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제1항은『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5.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제1항은『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0. (생략)

11. “유흥음식요금” 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금액에서 주류대 등의 용역대가와 쟁점봉사료를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경정하였으며,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과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과세표준 신용카드매출금액 비율(②/①) 계① 주류대등 봉사료② 신고 18,152,727 32,131,000 18,907,000 13,224,000 40.2 경정 30,856,364 32,881,000 32,881,000 0 0 차액 12,703,637 750,000 13,974,000 △13,224,000

• (2) 청구인은 청구외 배○○ 등 5명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단위: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배○○ 000000-0000000 1,200 500 0 0 0 0 1,700 권○○ 000000-0000000 2,500 0 0 1,000 0 960 4,460 이○○ 000000-0000000 2,094 0 860 0 908 0 3,862 김○○ 000000-0000000 0 1,252 0 950 0 0 2,202 황○○ 000000-0000000 0 1,000 0 0 0 0 1,000 합계 5,794 2,752 860 1,950 908 960 13,224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궁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봉사료는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아니고, 그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이를 봉사한 당해 종업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각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확실하고 형식적으로만 사업자가 대행하여 함께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가인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겠다는 것(국심 98서 2763, 1999.3.31. 등 다수 같은 뜻)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국심 2000서313, 2000.4.25. 등 다수 같은 뜻)인데, 이 건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액대비 쟁점봉사료의 비율이 40.2%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봉사료비율(20%)보다 높은 편이고,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일봉사료지급대장이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봉사료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