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세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0014 선고일 2003.09.28

처분청이 2001. 2월에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2000. 4월〜6월만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소한 것이지, 이후 계속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04.14부터 2002.11.13까지 ○○시 ○○구 ○○동 ○○번지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로 주점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특별소비세 신고 없이 부가가치세만을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아 아래 과세내용과 같이 2002.10.01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한다)89,082,5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당초 2000.04월~06월분 특별소비세등 10,341,230원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취소됨)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03.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은 당초 주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흥주점허가를 받았을 뿐 영세한 노래연습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당초 2000년도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이 부당하다는 고충청구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2001.01.31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지를 한 바 있었음에도, 또다시 2000.04월부터 2002.06월분까지 특별소비세를 과세함(2000.04월~06월분은 당초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에서 취소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관할관청으로부터 36.3평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고,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함으로써 봉사료 지급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사업장 현지확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과세유흥장소로 과세되었다가 고충제기에 따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당초과세가 취소된 경우 이후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2001.12.15 개정)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개정점 100분의 20)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다만이하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적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좆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유흥주점 특수세 과세대상자 관리계획 시달』지침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판정을 위한 기본사항 일제조사를 하면서 쟁점사업장이 객실 8개 및 부속시설을 갖춘 광역시 소재 30평 이상의 업소로서 『허가기준상 유흥주점허가』를 받았고,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함으로써 봉사료 지급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200.04월~2002년06월분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처분 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에 불과하여 유흥주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통지를 한 바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라 하여 또다시 이 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먼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영업허가중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면적이 36.5평인 사실과 청구인의 업종이 노래연습장이 아니라 노래주점인 사실이 확인된다.

② 통상 노래연습장이라면 노래연습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에 고객이 입장하고 입장한 고객은 노래연습시설 이용 대가를 지불하므로 노래연습장에는 유흥접객원이 불필요하다 할 것이지만, 쟁점사업장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서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 발행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청구를 하면서 청구인 스스로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흥접객원이 상주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③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단순 노래방이 아닌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2001부2479, 2002.02.04)

(4)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2001.01.06 200.04~06월분 특별소비세 6,558,207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고충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2001.02.09 취소결정 하였고, 다시 이건 부과처분시 같은 기간분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다고 보아 취소결정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과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제02-334, 2002.12.26)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법적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원 92누 9848, 1992.04.28외 다수)

③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2001.02월의 부과처분 취소결정은 2000.04월~06월만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소한 것이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계속하여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은 아니므로 2000.07월~2002.06월분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특별소비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