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시 유흥주점으로 등록하였고, 유흥종사자를 수시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과세유흥장소로 당해 사업장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영업허가시 유흥주점으로 등록하였고, 유흥종사자를 수시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과세유흥장소로 당해 사업장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가 ○○번지에서 ○○노래주점(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02. 1. 1.부터 2002. 9. 4.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판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2002. 12. 1. 청구인에게 2000년 1월~6월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8,72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 3. 1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인근 사업장 모두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영업형태임에도 쟁점사업장만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봉사료 부분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하였지만 봉사료지급대장에 의거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봉사료 28,270,000원(이하“쟁점봉사료”라 한다)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이 건 이의 신청시 제출된 봉사료지급대장과 비교한 바 봉사료 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일치하나 수령인의 서명이 틀리는 등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봉사료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가 아니고 설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라고 하더라도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쟁점봉사료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 12. 28.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01. 12. 28. 처분청에 음식/노래주점을 업종으로하고 2001. 1. 1.을 개업일로하여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였고 2002. 9. 4.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02. 8월에 작성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유흥장소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객실수가 6개, 사업장면적은 188.10㎡이나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138.85㎡이며, 영업허가시 유흥주점으로 등록하였고, 유흥종사자를 수시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다) 쟁점사업장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및 신용카드거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액 신용카드매출분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표1】 (단위:천원) 부가가세 신고사항 신용카드자료 비고 공급가액 공급대가 주대 봉사료 쟁점봉사료는 봉사료로 구분기재되지 아니함 65,471 72,018 70,318 6,710 (라)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자료지급대장을 보면 2002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일별로 청구외 박○○ 등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수령인이 서명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과 비교한 바, 지급되었다는 봉사료금액이 이의신청시에는 35,630,000원이었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28,27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고 수령인 또한 이의신청시와는 대부분 다르며,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주대와는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에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봉사료지급대장의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을 개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