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매출금액과 주대금액과의 차액을 봉사료로 본다면 봉사료의 비율이 주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적인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총매출금액과 주대금액과의 차액을 봉사료로 본다면 봉사료의 비율이 주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적인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이○○외 6인)은 ○○시 ○○구 ○○동 ○○번지 ○○호텔 2, 3층에서 ○○, ○○(이하 각 “쟁점1,2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룸싸롱을, ○○(이하 “쟁점3사업장”이라 한다) 이란 상호로 단란주점을 개업(2000.10.10)하여 운영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쟁점1,2,3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기록표상의 주대” 금액 1,002,383천원을 기준으로 쟁점1,2사업장에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471,406천원을 2002.12.3. 결정고지 하였으며, 그 후 2003.1.10. 당초결정을 정정하면서 개인기록표상 주대 금액이 아닌 총매출금액 5,388,506천원(사업장에서는 “총매”라는 약칭으로 사용,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쟁점1,2사업장에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1,076,986천원을 2003.1.22.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002.12.15. 납기로 고지한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은 청구인들 중 이○○가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었으며 장기간에 걸친 세무조사의 상황에서 영업을 정상화시킬 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해 준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취소하여야 하며, 2003.1.31. 납기로 고지한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은 개인기록표상의 쟁점금액에서 청구인 등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개인기록표에는 총매출액과 주대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어 총매출액과 주대의 차액은 봉사료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수입금액 산정은 주대의 합계금액으로 해야 하며,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적출한 쟁점금액에서 바이킹 단란주점의 신고분은 공제하면서 ‘다복’ 일식집의 신고분은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개인기록표상의 쟁점금액이 봉사료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검 ○○부 6110-1469(2002.7.4)호 탈세고발의뢰’에 의거 통보된 웨이터별 개인기록표상의 쟁점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며,
○○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하여 현재 재판에서 사실여부를 다투는 사항으로, 2005.7.5.에 작성된 검찰의 심문조서를 보면 사업자 본인이 ‘총매’는 웨이터나 마담들이 손님들에게 주류나 안주를 판매한 내용이고, 주대는 각 웨이터(마담)들과 약정한 30%를 제외한 가게에 입금할 돈이 70%임을 말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경정내용은 정당한 것이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999. 12. 3 단서개정)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1981. 12. 31 신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부칙]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지검 ○○부(2002.7.4)의 ‘탈세고발의뢰’ 공문을 접수한 후, 쟁점1,2,3사업장에 대하여 2000.10월 ~ 2001.12.31. 기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2002.8.23 ~ 9.12. 기간 동안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련사업장》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개업일 업종 비고
○○
○○구 ○○동 ○○번지 ’00.10.10 룸싸롱 ’03.1.16. 폐업
○○ 〃 〃 〃
○○ 〃 ’00.10.16 단란주점
○ 위 쟁점사업장 모두 이○○외 6명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었음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개인기록표상의 주대 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 911,257천원(대가 1,002,383천원)을 적출하여 특별소비세 205,640천원, 교육세 47,726천원, 부가가치세 127,417천원, 종합소득세 90,623천원 합계 471,406천원을 2002.12.15. 납기로 결정고지 하였고, 2003.1월 당초결정의 오류를 정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을 3,163,112천원으로 확정하여 특별소비세 516,925천원, 교육세 117,947천원, 부가가치세 316,293천원, 종합소득세 125,802천원 합계 1,076,967천원을 2003.1.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 다) ○○지방검찰청은 2000.10 ~ 2001.3월 기간 웨이타 또는 마담 39명의 개인기록표를 정리하여 집계한 총매출액 5,385,112천원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결과 총매출액을 5,388,506천원으로 확정하고 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 4,898,641천원에서 쟁점1,2,3사업장의 신고금액 합계 1,735,529천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3,163,112천원을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하여 관련 세목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메○○, ○○ 매출누락 명세> (단위: 천원)
① 총매
② 공급가액 (①÷1.1)
③ 신고금액
④ 신고누락 (②-③)
⑤ 특소과표신고누락 (④÷1.26)
⑥ 웨이터 지급
⑦ 소득누락 (⑤-⑥) 5,388,506 4,898,641 1,735,529 3,163,112 2,510,406 2,085,552 424,854
○ 쟁점1,2사업장의 특별소비세 신고누락액 배분은 위 표 ‘⑤ 특소과표신고누락’ 금액을 사업장별 주류 매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였음
- 라)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세포탈죄를 인정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과 함께 징역 2년 6월 벌금 8억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법원 제7형사부 사건2003노1424, 2003.10.10)
① 쟁점사업장의 영업방식은 구좌로 운영되는데 구좌란 웨이터 또는 마담이 올린 총매출액의 30~50%를 웨이터 또는 마담에게 지급하고,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촉비 명목으로 선불로 매출액의 8 ~ 12%를 지급하는 영업방식을 일컫는데, 웨이터 또는 마담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개인기록표를 작성하고 있는바, 이 사건 웨이터 및 마담들의 위 개인기록표상의 ‘총매’는 봉사료(접대부에게 지급되는 금원) 및 밴드비 등을 제외한 주대 및 안주값 등의 합계액으로서 위 ‘총매’에서 구좌 웨이터 등의 몫을 제외한 부분이 ‘주대’로 표시되어 있고, 구좌 웨이터 또는 마담의 몫은 위 ‘총매’의 30% 또는 50%로 일률적으로 미리 정해진 바에 따라 ‘총매’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위 개인기록표가 작성된 2000.10.경부터 2001.3.경까지의 과세표준이 되는 갤러리, 메디슨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위 개인기록표상의 ‘총매’의 합계액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청구인)은 위 ‘총매’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로 신고하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 미치는 액수를 신고함으로써, 위 ‘총매’의 합계액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고 할 것이다.
- 마) 청구주장대로 총매출금액과 주대금액과의 차액을 봉사료로 본다면 봉사료 4,386,123천원은 주대 금액 1,002,383천원의 437%가 되고, 이 봉사료 금액은 신고한 공급대가 1,909,082천원의 230%가 되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
- 바)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쟁점금액 집계표상의 금액을 쟁점1,2,3사업장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복’ 일식집의 신고금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2. 판 단 개인기록표상의 쟁점금액은 쟁점1,2,3사업장의 매출액 합계액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쟁점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로 신고 하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 미치는 액수를 신고함으로써, 쟁점금액의 합계액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시켰고, 쟁점금액의 30 ~ 50%를 웨이터 또는 마담에게 지급하고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촉비 명목으로 선불로 매출액의 8 ~ 12%를 지급하는 구좌 방식으로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봉사료(접대부에게 지급되는 금원)가 포함된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30 ~ 50%를 지급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청구주장대로 총매출금액과 주대금액과의 차액을 봉사료로 본다면 봉사료 4,386,123천원은 주대 금액 1,002,383천원의 437%가 되고, 또한 신고한 공급대가 1,909,082천원 대비 230%가 되므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
○○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자료상의 금액은 쟁점1,2,3사업장에 관한 것이므로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쟁점금액에서 쟁점1,2,3사업장 해당분 신고금액을 각 공제하고 일식집 신고분을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