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지급대장과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에 의해 실지로 특정 종업원에게 지급이 확인되지 아니한 봉사료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함이 정당함
봉사료지급대장과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에 의해 실지로 특정 종업원에게 지급이 확인되지 아니한 봉사료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함이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07.01.부터 2001.11.13.까지 유흥주점업(종목: 룸싸롱)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1년 07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62,33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 62,337,000원이 같은 기간의 수입금액 30,129,363원에 비하여 206.9%로 지나치게 많고, 봉사료 62,337,000원 중 23,553,000원은 봉사료지급대장과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에 의해 실지 지급된 봉사료로 확인되나 나머지 38,784,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고 한다)은 친필서명확인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봉사료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 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2.12.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98,800원, 2001년 07월분부터 2001년 11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 9,085,320원(2001년 07월분 1,243,850원, 2001년 08월분 1,458,060원, 2001년 09월분 2,090,150원, 2001년 10월분 2,281,460원, 2001년 11월분 2,011,80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07,440원, 합계 19,891,5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4. 심사청구하였다.
유흥주점이라는 업종특성상 심야에 종업원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복사할 수 없어 친필서명확인서를 작성하지는 못했지만 봉사료지급대장에 종업원의 서명을 받고 쟁점금액의 봉사료를 지급하였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원천징수영수증에 종업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데도 단지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실지로 지급한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001년 제2기분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 62,337,000원은 같은 기간의 수입금액 30,129,363원 대비 206.9%로 지나치게 많고, 2001.06.01. ○○청고시제2001-17호에 의거 봉사료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함에도 쟁점봉사료에 대한 친필서명확인서가 없어 동 고시내용에 따라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워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2001년 제2기분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수입금액 대비 206.9%로 지나치게 많고, 봉사료 23,553,000원은 봉사료지급대장과 종업원의 친필서명 확인서에 의해 실지 지급된 봉사료로 확인되나 쟁점봉사료는 친필서명확인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봉사료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장이 2001.06.01. 제2001-17호로 고시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용약하면, 제1항에는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는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사본 여백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자필로 기재된 자필서명확인서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항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제3항에 의한 자필서명확인서의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유흥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재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같은 뜻: 국세심판원 국심2000서313호,2002.04.25. 국세청고시 제2001-17호,2001.06.01.외 다수)인데, 청구인의 경우 2001년 7월부터 2001년 11월까지의 봉사료가 수입금액 대비 206.9%로 지나치게 많고, 봉사료 23,553,000원은 봉사료지급대장과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에 의해 실지로 특정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로 확인되나 쟁점봉사료는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에 의해 특정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의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