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봉사료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0009 선고일 2003.05.12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봉사료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2년 01월~03월 기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한 96,310,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않는 등 주대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2.07.09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60,530원(쟁점봉사료가 공급대가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2002.09.02 부가가치세 1,005,330원을 감액경정한 후의 금액임)과 2002.07.05 2000년 01월~03월 과세기간 특별소비세 3건 8,839,660원 및 교육에 2,556,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02.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유흥주점은 봉사료가 발생되는 업종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ㆍ기재하였으며, 조사당시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지만 조사 이후 쟁점봉사료 지급사실에 따라 종업원의 신분증을 복사하고 친필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였고, 또한 종업원들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기 위해 예금 64,5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하지 않았음이 현지확인 조사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봉사료 지급사실 및 금액을 알 수 없고, 봉사료비율도 과다하여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봉사료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는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에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특별소비세법 세8조 【과세표준】제1항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5.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제1항은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0. (생략)

11. "유흥음식요금" 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과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2)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재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국심 2000서313, 2000.04.25 등 다수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 당시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2001.06.01)에 규정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지급금액도 월 합계로 작성되어 있어 쟁점봉사료가 실지로 종업들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64,500,000원도 쟁점봉사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한 금액임이 입증되지 않는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봉사료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시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