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증권거래세법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0008 선고일 2003.06.09

수차례의 유 ・ 무상증자에 참가한 점, 채권, 채무약정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채권, 채무관계가 아니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 2001.08.31.폐업)의 비상장주식 55,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1999사업연도 중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12.21 쟁점주식을 청구외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액면가액(주식수:55,000주, 액면가:500원)27,50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02.04 청구인에게 2000년12월 귀속 증권거래세 151,27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12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금전 30,000,000원을 빌려 주었을 뿐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채권ㆍ채무에 따른 약정서가 있어야 하나,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심에 제시된 『채권ㆍ채무조회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채권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어 사실확인 불가하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을 양도한 것인지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에서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 【정의】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주권' 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 【과세표준】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평가방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금전 30,000,000원을 빌려 주었을 뿐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들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 결산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2000주, 액면가@5,000) 10,000,000원과 무상증자(4,153주, 액면가㉧5,000) 27,505,000원에 참가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652주 3,260,000원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취득원인란에는 『유상 및 무상 』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전산 입력하여 출력한 『증권거래세자료전』 을 보면 주식의 양수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양도일자는 2000.12.21., 주식수는 55,010주, 양도금액은 27,505,000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국세청전산(법인별주주현황조회)조회한 바, 청구외법인의 액면가가 2000사업연도에는 주당@5,000원에서 주당㉧500원으로 액면분할되어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 주식수 5,501주에서 55,010주로 액면분할하여 같은 수량이 양도되었고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18,000주(액면가㉧500원)를 다시 취득하였고 2000사업연도말 현재 18,000주를 계속 보유하고있던 사실이 확인된다. 【표】 기초주식수 양수 증자 양도 기말주식수 비고 5.501주 18.000주 55.010 18.000주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주장대로 자금을 빌려주었다면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율 변제일자 등이 정해진 『약정서』가 존재할 것인 바,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수차례의 유 ․ 무상증자에 참가한 점, 『약정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