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주점의 실사업자는 따로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0006 선고일 2003.05.12

실사업자는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고 회사에 공원으로 다니고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9.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제2기분 특별소비세 및 관련 교육세 28,164,3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유흥주점업(상호: ○○주점, 이하 “쟁점주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처분청은 2001.7.1부터 2001.12.31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무신고 하였기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16,695,458원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2.9.7.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28,164,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이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관계로 수입이 불안정하여 1995.11.1부터 1999.10.31까지 및 2000.6.13부터 현재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기업주식회사에서 주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월급여 약 800,000원 정도의 낮은 봉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쟁점주점을 운영할 만한 자금과 능력도 없으며, 단지, 1999년 5월경 청구인의 제부 청구외 최○○가 주점업을 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오○○의 입장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전혀 쟁점주점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쟁점주점을 운영한 실질사업자 청구외 최○○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점을 청구외 최○○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점의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 신고납부 등 법률행위를 하였으며, 단순 명의대여 및 실질사업자 존재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주점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 5. "생략"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는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1.7.1부터 2001.12.31 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116,695,458원)를 신고하였으나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을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명의로 영업허가를 내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등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사업자등록명의와 달리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인 바,

1. 청구인은 남편 청구외 이

○○ 의 노동수입이 불안정하여 청구외

○○ 기업주식회사의 공원생활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을 뿐 쟁점주점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재직증명서(2000.6.13 부터 2002.9.26까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청구인 명의의 급여이체 통장사본(

○○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도 청구외

○○ 기업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쟁점주점의 실사업자의 청구외 최

○○ 라고 하면서 그 자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외 최

○○ 는 1996년말 경찰공무원을 퇴직하고, 퇴직금 등으로 97.11.10.

○○ 시

○○ 구

○○ 동

○○번지 소재

○○ 단란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사업장이전을 목적으로

○○ 시

○○ 구

○○ 동

○○번지 소재 단란주점을 인수하였으나, 당시에 청구외 최

○○ 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처형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청구외 최

○○ 가 쟁점주점을 2000.4.21부터 200.2.7까지 영업하였다는 내용이며, 청구외 최

○○ 에게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바, 본인의 확인내용과 같이 자신이 쟁점주점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3. 당시 쟁점주점을 기장하였던 세무사 청구외 오

○○ 에게 확인(전화000-000-0000)확인 한 바,

○○ 시

○○ 구

○○ 동

○○번지 소재

○○ 주점을 기장한 사실이 있고, 부가가치세신고 등 관련 세무업무는 청구외 오

○○ 이 하였으며, 실사업주는 청구외 최

○○ 와 그의 배우자 청구외 오

○○ 이 함께 경영한 것으로 안다는 답변 이고,

4. 쟁점주점의 월세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은 청구외 오

○○ 으로 되어 있으며,

5. 청구인과 청구외 최

○○ 및 그의 처인 청구외 오

○○ 의 사업자등록내용을 살펴보면 아래<표1>과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표1>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종목 개업일 폐업일 관계

○○단란주점 최

○○ 000-00-00000 단란주점 1997.11.10 1999.12.28 제부

○○단란주점 오

○○ 000-00-00000 단란주점 1999.5.17 2000.4.25 본인

○○주점 오

○○ 000-00-00000 유흥주점 2000.4.21 2002.2.7 본인

○○가요오디 오

○○ 000-00-00000 유흥주점 2002.2.1 계속사업 동생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점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최

○○ 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 기업주식회사에 공원으로 다니고 있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사업자인 청구외 최

○○ 에게 과세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