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으로부터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그러한 영업을 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특별소비세 대상 사업장 규모기준에 해당하여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관계기관으로부터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그러한 영업을 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특별소비세 대상 사업장 규모기준에 해당하여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2.10.7. 결정고지한,
1. 2002년 1기분 특별소비세 6,821,030원 및 동 교육세 1,990,200원의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하고,
2. 2001년 2기분 특별소비세 6,487,820원 및 동 교육세 1,946,3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8.1.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서, 개업일 이후 2002년 1기분까지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이 유흥주점업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2.10.7. 2002년1기분 특별소비세 6,821,030원 및 동 교육세 1,990,200원을, 2002.10.9. 2001년 2기분 특별소비세 6,487,820원 및 동 교육세 1,946,34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02.10.7. 결정고지분을 “정점1과세”라 하고, 2002.10.9. 결정고지분을 “쟁점2과세”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은 당초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인 사정으로 영업변경을 하지 아니한 것일 뿐 개업시부터 지금까지 단란주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2002년 8월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장면적 230㎡(룸5개, 홀1개), 가요반주기 6개, 종사직원 2명이라는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기에 응한 적은 있으나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사업장 면적 또한 70평(230㎡)으로 ○○시지역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면적인 40평(132㎡)을 초과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은 음식요금 및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고 2001년 제2기 봉사료 비율이 60.78%나 되고, 2002년 제1기 봉사료 비율이 28.37%나 되며,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중 봉사료금액을 차감한 부분만을 신고하였고, 봉사료 부분은 2001년 10월~2002년 3월 귀속분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유흥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룸과 홀은 폭 1.5m의 통로로 구분되어 있고, 룸 5개는 독립적인 객실 및 노래기기시설을 갖추고 유흥접대부로 하여금 손님을 유흥케하는 영업형태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2000.12.29. 법률 제6294호로 개정된 것)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은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20』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과세표준】제1항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4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은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용어의 정의】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에서는『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나. (생략)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8.1.8.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아 2001.8.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해왔음이 청구인에 대한 제주시장이 발행한 영업허가증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장면적은 230㎡(70평)이며, 룸 5개와 홀 1개가 있고 도우미가 2명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고 서명날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2002년 8월 작성한 과세유흥장소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당심(국세청 심사1과)에서 처분청의 현지확인 공무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룸은 독립적인 객실 및 노래기기시설을 갖추고 있고, 유흥접대부로 하여금 손님을 유흥케하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맥주 등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쟁점사업장의 2001년 하반기와 2002년 상반기의 신용카드매출에 의한 음식요금 대비 봉사료 비율을 보면, 2001년 하반기 음식요금은 23,155,천원이고 봉사료는 14,075천원으로서 봉사료 비율이 60.78%이고, 2002년 상반기 음식요금은 67,608천원이고 봉사료는 19,182천원으로서 봉사료 비율이 28.37%임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알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유흥음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그러한 영업을 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면적도 국세청의 내부지침인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제청 소비 46430-185, 1999.4.14.)의 과세지침에 따른 특별소비세 대상 사업장 규모기준(시지역의 경우 40평 이상)에 해당하며, 실제로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식요금의 각 60.78%와 28.37%에 상당하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고, 도우미 2명이 있었다고 청구인이 시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흥음식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중1201, 2001.11.27. 등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