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사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에 근거하여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0005 선고일 2004.09.13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을 수령했다는 영수증에 의하여 공사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하여 서명을 한 경우 당해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김○○, 청구인 김○○, 청구인 김○○, 청구인 조○○(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는 ○○도,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쟁점법인” 또는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1.12.31.현재 쟁점법인의 주식7,500주(액면가액 10,000원, 지분율 25%)씩을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2003.9월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1년도 중 공사도급금액 2,012,5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11.15. 2001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345,043,120원과 2001.1~12.사업연도 법인세 56,702,930원과 합계 401,746,0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부과처분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부과된 국세가 쟁점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로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12.31.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과 아울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12.8.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납부하지 아니한 쟁점세액 401,476,050원과 가산금 20,087,290원 합계 42,833,340원 중 청구인들 4인의 주식 균등지분비율에 따라 25%에 해당하는 105,458,320원씩 납부 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법인 2001년도에 얻은 공사수입금액 2,012,500,000원을 신고누락 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와 동 가산금 362,295,270원과 법인세와 동 가산금 59,702,930원을 청구인들 4인에 대하여 각각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실제 공사수입금액은 약 5억여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제도 이를 근거로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3.11.15.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을 쟁점법인이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에 의하여 공사수입금액이 2,012,500,000원이 라는 것이 확인되고, 또한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하여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시점인 지금에 와서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공사도급금액이 약 5억여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므로, 2003.11.15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들 4인은 특수관계자이고,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의 출자지분 합계가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100%로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이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쟁점법인을 사실상 경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공사수입금액이 2,012,500,000원인지 아니면 5억 여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인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새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금급액․ 판매금액 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생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2003.8.25~9.20. 기간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빌딩신축공사 도급금액 2,012,5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5,043,120원과 2001.1~12. 사업연도 법인세 56,702,930원을 2003.11.15. 쟁점법인에게 부과처분 하였음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부과한 국세를 쟁점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들 4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의한 특수관계자로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6.30. 및 2001.12.31. 현재 쟁점법인 총발행 주식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과 아울러 쟁점법인 출자지분에 관한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12.8.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 납부하지 아니한 쟁점세액 401,746,050원과 가산금 20,087,290원 합계 421,833,340원 중 청구인들 주식 균등지분비율 25% 해당하는 105,458,320원씩을 납부통지 하였음을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조사서” 칭 청구인들의 청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서 2000년도에 작성된 “공사도급 계약서”를 확보하고 이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제시 한 바 있다고 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 사 도 급 계 약 서

1. 공 사 명: ○○빌딩신축공사

2. 위 치: ○○도 ○○시 ○○구 ○○동 ○○번지

3. 공사시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추후협의)

4. 계약금액: 이십억일천이백오십만원정(₩2,012,500,000) 부가세별도

5. 공사면적: 원룸 133평, 주택1세대 62.27평 상가 609.91평 계805.18평

6. 도급인(갑): 정○○, 박○○, 김○○

7. 수급인(을):(주)○○종합건설 김○○ * 갑 ․ 을 당사자는 위와 같은 조건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2000... 또한,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쟁점법인이 수령했다는 “영수증”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기태에게 제시한 바 있다고 하면서 그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영 수 증

1. 갑: 정○○, 김○○, 박○○

2. 을: 김○○

3.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상기금액을 정산하여 일금 이십이억원정을 받았음을 영수함

2001. 5. 3. 영수인 김 ○ ○ 000 - 00 - 00000 (주)○○종합건설 김○○(법인대표인장)

② 위와 같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김○○는 “2001.1.~12. 사업연도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동 ○○빌딩신축공사 도급금액 2,012,500,000원은 인정하면서, 공사원가에 대한 증빙은 분실 및 파기되어 제시하지 못한다”는 확인서에 2003.9.20. 서명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관에게 이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청구인들은 2003.9.20.처분청의 세무조사시 확인할 내용과는 달리 심사청구서 “청구이유서”에서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한 실제 공사금액은 약 5억여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이를 기초로하여 과세하여야 할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 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을 쟁점법인이 수령했다는 “영수증”에 의하여 공사 수입금액이 2,012,500,000원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또한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하여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시점인 지금에 와서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막연하게 공사도급금액이 약 5억여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 4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특수관계자이고, 청구인들의 출자지분 합계가 쟁점법인 총발행 주식의 100%로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쟁점법인을 경영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2003.12.8.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다른 의견을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