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0004 선고일 2003.06.02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려면 해당전표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특정 종업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서 해당시기에 각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가요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 61,06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종합소득 수입금액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2.07.22.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52,22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05,230원, 2001년7월~2001년12월분 특별소비세 9,695,550원 및 동 교육세 2,822,130원 합계 24,575,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3.01.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접대부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장하였고 접대부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봉사료 지급대장 등을 구비하였으며, 단지 사업자구 원천징수 소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신용카드전표상 구분 기재하였다고 하여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료 제공용역과 별도로 받아 개별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장부나 증빙에 의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일반매출액 대비 봉사료의 비율이 375%이고 봉사료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음식용역의 공급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전산출력된 2001년 2기 ‘봉사료과다계상혐의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의 경우 봉사료 61,069,000원이 신용카드매출액 16,251,000원의 375%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20%를 현저히 초과하고,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하여 봉사료가 아닌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 등 5인의 종업원들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소정의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 등에게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실지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려면 해당전표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재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서 해당시기에 각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봉사료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음식용역대가와 구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매출액 대비 375%로서 봉사료로 보기에는 매출액대비 비중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봉사료로서 특정종업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국심99부 1904, 2000.02.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