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는 신용카드매출누락을 봉사료금액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는 신용카드매출누락을 봉사료금액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09.14부터 ○○도 ○○군 ○○읍 ○○리 소재에서 ‘○○’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2,000천원으로 하고,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8,000천원으로 하여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유흥음식점 실태조사시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업소로 판정됨에 따라,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신용카드사에서 통보된 2002년 제1기 수입금액 41,191,818원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환산하여, 2001년 9월~12월분 8,666,650원, 2002년 1월~6월분 5,325,760원의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를 2002.10.07.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0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세금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2001년 제2기에는 주대 부분과 봉사료 부분 17,200,000원을 합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2년 제1기에는 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봉사료 17,600,000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발행한 다음 이를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주대 59,800천원(공급대가, 이하같다)과 봉사료 34,800천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를 구분기재하지는 못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봉사료를 지급한 것이 봉사료 지급대장상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감액 결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같은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금액을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봉사료 지급대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 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 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hrd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다상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4.(생략)
5.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와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제1항 에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5. (생 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2001.09.14.부터 쟁점사업장(62평) 내에 룸 2개, 가요반주기 3대와 접대 도우미 2명을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함에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유흥장소로 판정받았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지로 인하여 도우미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당초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지 않은채 2001년 제2기와 2002년 제1기(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기간동안의 봉사료 지급대장과 도우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단위:원) 구분 과세기 부가세 신고내용 청구인 주장 비고 카드 현금 카드 현금 봉사료 2001년 2기 37,210,000 8,990,000 29,000,000 17,200,000 부가가치세 포함 2002년 1기 27,711,000 3,089,000 27,711,000 3,089,000 17,600,000
(4)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당초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제시된 봉사료지급 대장과 도우미들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통상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도우미의 봉사료까지 수금하여 매출액에서 지급하였다면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야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봉사료를 매출액에 포함된 봉사료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매출신고액 중 일부와 매출누락액이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