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를 실제로 종업원에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0001 선고일 2003.08.25

증빙으로 제출된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1.5.3.부터 ○○광역시 ○○구 ○○동 229-4번지에서 유흥주점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금액은 110,891,835원이며, 동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1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결제된 85,160,2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의 『봉사료 과다계상혐의자료』가 전산출력되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고도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2002.7.1. 청구인에게 2001년 7월 ~ 12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46,496,66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고,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72,03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3.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종업원 친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지급대장에 수령인의 친필서명이 아닌 목도장이 날인된 점,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서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하여 결제받았고, 실제로 종업원에게 봉사료 88,27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종업원들은 봉사료 수령시 사용하는 서명을 친필서명 대신 목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ㆍ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국세청고시 제2001-17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따라 봉사료지급대장에 수령확인란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나 목도장을 날인하였고,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도 하지 않아 쟁점봉사료가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봉사료를 실제로 종업원에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에서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국세청고시 제 2001-17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부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발생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이 쟁점봉사료를 매출금액과 구분하여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봉사료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고, 동 기간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은 없다. <표 1> (단위:원)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생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 신고 │ │ 계 │ 매출금액 │ 봉사료 │ 과세표준 │ ├──────┼───────┼───────┼────────┤ │209,529,800 │ 124,369,600 │ 85,160,200 │ 110,891,835 │ └──────┴───────┴───────┴────────┘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과세유흥장소임에도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2002.7.1. 청구인의 2001년 7월 ~ 12월분 매출액 152,899,264원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46,496,660원과 청구인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쟁점봉사료를 포함하여 계산된 192,653,073원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7,572,03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는 손님들로부터 음식요금을 결제 받을 때, 음식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결제받은 것이며, 실제로 88,275,000원의 봉사료를 종업원인 청구외 유△△ 등 21명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봉사료지급대장과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친필서명확인서에 의하면, 봉사료를 수령하는 종업원의 신분증 사본이 부착되어 있고,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서명을 기재하는 서명란에 수령인의 친필서명이 아닌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지급일자별로 별지로 작성되어 있는 바, 봉사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액한 사실이 없으며, 봉사료 수령확인란에는 친필서명이 아닌 친필서명확인서에 날인된 목도장과 같은 목도장이 날인된 것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음식요금과 구분하여 영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봉사료를 청구인의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제출한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를 살펴보면 종업원 중 박○○, 최○○, 유○○, 박○○, 고○○, 박○○, 정○○, 한○○ 등은 그 작성일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인 2001.5.3. 이전인 2000년도 등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개업하기도 전에 종업원의 봉사료 친필서명확인서를 작성 비치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②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필체 또한 동일인이 작성하였다는 친필서명확인서의 필체와 서로 상이함으로 보아, 봉사료지급대장의 기록은 실제 수령인의 친필기록이 아니라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로 종업원에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6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