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주주명세서에 과점주주로 신고한 경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74 선고일 2003.02.24

과점주주로서 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체납법인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과 다른 사업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이 신고한 주주명세서가 허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한 ○○시 ○○동 ○○번지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1997 사업년도 중 주주로 체납법인의 주식 49.28%를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오○○의 조카이고, 청구인은 1997 사업년도 말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140,000주 중 10,000주(지분율 7.14%)를 소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은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54,000,00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61,159,000원, 1997년 사업년도 법인세 478,808,900원 계 593,967,90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2.8.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2.8.16. 청구인의 지분 7.14%에 해당하는 체납액 45,838,65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과점수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 오○○(청구인의 삼촌), 오○○(청구인의 삼촌)과 청구인의 출자지분은 67.13%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13. 이하생략

○징세 46101-20(2001.01.09)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1999.1.1 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1998.12.28 개정전)를 적용하되, 1998.5.28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은 1989.8.24. 설립되었으며, 1997 사업연도말 체납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오○○, 청구외 오○○의 출자지분의 합계는 67.13%임이 확인된다. 【주식 소유 현황】 (단위: 주,%,천원) 주주명 대주주와관계 주민등록번호 1997.12.31.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계 140,000 100 1,400,000 오○○ 본인 - 69,000 49.28 690,000 오○○ 형제 **- 15,000 10.71 150,000 오성환 조카 - 10,000 7.14 100,000 곽광식 기타 **- 20,000 14.29 200,000 민경남 기타 - 16,000 11.43 160,000 박정상 기타 **- 10,000 7.15 100,000

(2) 체납법인의 체납액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체납액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원)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일자 고지세액 제2차납세의무지정대상 금액 비고 부가 1997.06.30 2002.6.30 54,000,000 4,094,640 부가 1997.12.31 2002.6.30 61,159,000 4,637,480 법인 1997.12.31 2002.6.30 478,808,900 36,306,530 계 593,967,900 45,038,650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1996년부터 1999년 까지 급여를 지급 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인 TIS에 의거 확인뇐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납세의무 확장의 하나로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곽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동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한정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외에, 동호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단순 위헌)되는 것으로 별정한 바 있다(헌재 97헌가 13,1998.5. 28 참조). 이에 따라 위헌결정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1998. 5. 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다만 동호 가목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합헌적 범위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 12. 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 2000서 1337,2000. 12. 2 합동회의 참조). 둘째, 따라서,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1998. 12. 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위 가목의 합헌적 적용범위와 나목에 규정하는 자에 한하여 주 납세자의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1999.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에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주된 납세자의 체납액 중 자기 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건에 관련된 국세와 같이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1999.1.1. 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1998.12.28. 개정전)를 적용하되, 1998.5.28.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팔결내용을 수용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자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고 (징세46101-20, 2001.1.9),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을과점주주로 당해 법인에 이사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서 당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1959년생)은 1989년 8월 체납법인 설립당시 출자한 사실이 없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이므로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오○○, 청구외 김○○, 청구외 윤○○, 청구외 성○○, 청구외 방○○ 등 체납법인의 이사 등 4명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① 국세청 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체납법인에서 매년 12,900천원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과 그 기간동안 청구인이 다른 사업을 한 사실과 다른 곳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무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서로 이해관계가있는 체납법인의 이사들의 확인서 만을 제시하었으나 제시한 확인서 만으로는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근로소득이 사실이 아니하고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 이다.

② 처분청에 신고한 체납법인의 퇴직금 우선변제 요구에 의하면 청구인의 삼촌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오○○은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피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오○○은 체납법인을 경영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판단된다.

③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사회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근무하였으며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이 사실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이사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④ 그리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진실을 밝히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이 신고한 주주명세서가 허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따라서,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삼촌 오○○과 함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판단된다.

(3) 상기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7.14%에 해당하는 45,038,650원에 대하여 납부를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12.31. 이전으로 확인되므로 체납된 세액에 충당할 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함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