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73 선고일 2003.02.24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른 소득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등에 미루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89.11.9부터 2002.5.13까지 사업한 ○○시 ○○구 ○○동 ○○ ○○건설(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7.12.31.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5,000주(액면가액 10,000원, 지분율 10.71%,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체납되어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청구외 오○○의 형제로서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라2002.08.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 593,967,9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63,613,95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및 증자시 출자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으며, 체납법인의 현장인부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63,613,950원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오○○의 형제이고, 특수관계자 사이인 청구인․청구외 오○○․동 오○○의 출자지분 합계가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67.13%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1997.12.31.) 현재 체납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 이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2002.8.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53,613,950원을 납부통지하였음이 호적등본,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청구인 지분 납부통지세액 부가가치세 1997.6.30 2002.6.30 54,000,000 10.71% 6,550,120 부가가치세 1997.12.31 2002.6.30 61,159,000 10.71% 5,783,400 법인세 1997.12.31 2002.6.30 478,808,900 10.71% 51,280,430 합계 (3건) 593,967,900 10.71% 63,613,950

(2)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5.28. 헌법재판소는 1998.12.28.개정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경영을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51/100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정위헌결정하였으므로, 1998.12.28.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1.1.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는 1958.12.28. 개정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릉 적용하되, 1998,5.28.에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수용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겅우에 그 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체납법인의 1997사업연도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및 제2차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71%(I5,000주),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제 오○○은 49.28%(69,000주),이사인 청구인의 조카 오○○은 7.14%(10,000주)를 소유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5,000주(지분율 10.71%)을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의 사업기간(1989.11.9.~2002.5.13.)동안 평온․공연하게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체납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멸세서 및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조사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오○○의 형으로서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한헝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동생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오○○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매년 급여를 지급받아 그 합계액이 367,552천원이고, 청구인은 같은기간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매년 급여를 지급받은 합계액이 173,086천원이며, 청구인의 조카인 체납법인의 이사 청구외 오○○은 1992년부터 체납법인으로구터 매년 급여를 지급받아 합계액이 96,140천일이라는 점과 청구인과 청구외 오○○․동 오○○은 체납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나티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현장인부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오○○의 2002.12.14.자 인감첨부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급여 및 노임대장 등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현장인부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바)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볼 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로서 출자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체납법인의 현장인부로 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10년간 173,086천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 10.71%에 해당하는 63,613,950원에 대하여 납부를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12.31. 이전으로 확인되므로 체납된 세액에 충당할 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함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