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 주주 등의 형식적인 등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명의자는 실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아니 것으로 봄이 타당함.
금융거래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 주주 등의 형식적인 등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명의자는 실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아니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2.06.07. 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건설의 체납액 133,872,470원 중 49,090,92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총 133,872,470원(아래표 참조,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2.06.07.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49,090,9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 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쟁점금액 납부통지 내역】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쟁점체납액 쟁점금액 근로소득세 1997년 1월 1997년 1월 1997년 1월 1997년 1월 1997년 1월 1997년 1월 1997년 1월 1997년 1월 1997년 1월 1998.3.31. 1997.9.30. 1997.10.31. 1997.11.30. 1997.12.31. 1998.2.28 1998.3.31 1998.4.30. 1998.5.31. 213,210 131,280 173,070 197,320 201,720 213,210 213,210 182,120 177,920 78,180 48,130 63,460 72,350 73,970 78,180 78,180 66,770 65,230 법인세 1997년 정기 2002년 4수시 2002년 4수시 1998.6.30. 2002.4.30. 2002.4.30. 14,061,170 74,100,620 30,190,850 5,156,220 27,172,680 11,070,980 부가가치세 1997년 2기 1997.12.31. 13,816,770 계 133,872,470 49,090,920 (단위: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상에 주주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한○○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한○○이 금융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게 되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자본금 3억원을 납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형식상의 주주와 이사에 불과한 바, 처분청에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쟁점금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든 권리를 위임하여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등재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지분이 청구인 36.67%,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한○○ 20%, 청구외 김○○ 43.33%로 확인되어 청구일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한○○은 주식지분 합계가 56.67%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그 중 지분이 가장 많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금납입 및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부인하여 청구외법인과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다른 주주 및 주권의 실소유자, 권리행사자 등을 실지조사 확인하여 판단해야한다는 의견이다.
○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2【임원의 정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합계가 법인외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체납액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1997.6.26.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한정위헌 판결 및 국세청 예규(징세46101-20, 2001.1.9.)에 의하면,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1.1. 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1998.12.28. 개정전)를 적용하되,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1997.1.1부터 1998.3.31.까지) 현재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6.6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 및 이사에 불과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쟁점금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1)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천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주식및출자지븐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5.5.20. 자본금 3억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처분청에서1998.3.31.를 폐업일로 하여 1998.11.27. 직권폐업 조치한 법인으로, 설립당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가 1995.11.6. 청구외 김○○을 대표이사로 선임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대표이시에서 해임하고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청인은 청구외법 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5.67%인 11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외 한○○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한○○은 자신이 운영하던 공익건설(주)가 1994.5.25.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금융거래 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누나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을 1995.5.20.부터 1995.11.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3억원은 자신이 사채를 차입하여 불입하면서 형식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한○○․동 김○○을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자신이 청구외법인의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 한○○은 공익건설(주)을 1990.3.15. 설립하여 1995.12.31.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인지방국세청장(현재 중부지방국세청장)의 1995.1.24.자 청구외 한○○에 대한 확인서 및 ○○지방법원의1995.2.28.자 청구외 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약식명령에 의하면, 청구외 한○○이 운영하던 공익건설(주)가 1994.5.25.자 및 1994.7.14.자에 부도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에서 1994.6.30.부터 1994.8.10.까지는 일반잡화 소매업을, 1997.10.13.부터 1998.5.2.까지는 직업소개소를, 1994.5.28.부터 2001.6.5.까지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95년에 9,531천원의 급여를, 1996년에 16,377천원의 급여를,1997년에 16,377천원의 급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경비지출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제쿨한 청구인의 통장(○○, 계좌번호는 000-00-000000) 사본에 의하면, 위 통장은 1995.5.10. 정구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으나. 통장 인감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인감이 낙인되어 있고, 1995.5.22자에 수표 1매 299,950천원과 현금 5만원, 합계 3억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2천만원, 1억원, 18천만원, 합계 3억원 전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위 통장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1995.05.20, 현재 청구외법인은 설립중인 회사로서 법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어서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되, 통장 인감은 청구외법인인감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롱장은 청구인의 개인 롱장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3억뭔의 납입을 위한 위 통장에 입금된 3억원 중 299,950천원이 수표 1매로 입금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은 1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보여지며, 1995.5.22. 설립한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3억원이 당일 납입되었다가 당일 전액이 인출된 것은 위 3억원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으로 실제로 납입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법인 설립요건인 자본금 납입증명을 받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으로 가장납입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한편, 당심에서 직접 청구인의 통장 개설점인 ○○중앙회 ○○중앙지점에 출장하여 1995.05.22. 입금되었다가 동일자에 출금된 3억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조사한 바, 3억원 중 12천만원은 ○○중앙회 ○○중앙지점에 실제 전주 또는 사채업자로 보이는 청구외 박○○ 계좌에 입금되었고, 16천만원은 ○○은행 ○○지점(계좌번호: 000-00000)에 입금되었으며, 2천만원은 ○○은행○○동지점(계좌번호는 불명)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으나, 위 3억원이 1인의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에 나타나고 있는 출자금(청구인 110백만원, 청구외한○○ 60백만원, 청구외 김○○ 130백만원)을 청구인, 청구외 한○○·동 김○○이 실제 납입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바, 청구치 황○○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외 황○○이 1995.5.22. 사채 3억원을 빌려 청구외법인의 자본금(3억원)을 납입하고 동일자에 즉시 이를 인출하여 다시 사채업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보여진다.
(3) 위와 길은 사실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황○○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금융거래 불량자로 등록되자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채업자로부터 설립자본금 3억원을 1일 동안 빌리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형식적으로 등재하고,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실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실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조사․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하는 것과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