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나 고령으로 일정 소득이 없어 법인설립할 능력이 없는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명의만을 빌려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나 고령으로 일정 소득이 없어 법인설립할 능력이 없는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명의만을 빌려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2.11.20. 주식회사 ○○여행사의 체납국세 19,235,6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여행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073,140원 등 11건 19,235,63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2002.08.16. 폐업하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 이○○(이○○의 모친)와 대표이사 이○○ 등을 2002.11.20.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지분 1,923,48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1. 본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군인 청구외 자인 이○○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을 고령으로 출자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회사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이○○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경영이나 배당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 등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1997.12.31부터 2000.12.31 현재 총발행주식수 20,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은 9,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는 2,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이○○는 2,000주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딸인 이○○는 1,400주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자처인 김○○는 2,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등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2%를 소유하고 있었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체납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병동상황명세서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11건 19,235,630원(1997.1기 부가가치세 1,073,140원, 1998.2기 부가가치세 1,092,490뭔, 1999,1기예정 부가가치세 787,970원, 1999.1기확정 부가가치세 833,350원, 2002.1기확정부가가치세 254,360원, 1999.2기 부가가치세 2,668,360원, 2000.1기 부가가치재2,538,660원, 2001.1기예정 부가가치세 4,290,880원, 2001.1기확정 부가가치세1,048,520원, 2001.2기확정 부가가치세 3,244,290원, 2002.1기예정 부가가치세1,403,610원, 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 11건 1,923,480원에 대하여 2002.11.2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3) 1997사업년도부터 2001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체납법인이 제출한 1997년부터 2001년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상에는 청구인이 2,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은 1996.3.6. 이사로 취임하여 폐업일 현재까지 재직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보유사실 및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을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한 것이고, 고령으로 출자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회사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의 확인서와 주민등록둥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므과 국새기본랩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사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3.14부터 심리일 현재까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65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외 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01-13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이○○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10%)과 청구외 이○○ 등(82%)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수와 지분율을 합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되나, 청구인은 고령으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을 설립할 능력이 없는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 이○○이 체납법인의 설립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체납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불입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표이사 이○○이 체납법인을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거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며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인 내부결재서류나 화인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이○○을 청구인지분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특수관계자이고 법인등기부상 이사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보고, 청구인을 청구외 이○○의 모라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십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