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69 선고일 2003.02.10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긴 하나 다른 회사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는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명의만을 빌려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2002.11.20. 주식회사 ○○여행사의 체납국세 19,235,6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여행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073,140원 등 11건 19,235,63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2002.8.16. 폐업하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 이○○(이○○의 형)와 대표이사 이○○ 등을 2002.11.20.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지분 1,923,48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주식둥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밥인의 주주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을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청구인은 중장비 부품대리점을 약 10여년이상 운영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회사경영에 참여하였거나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이○○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경이나 배당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 등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회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같은법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1997.12.31부터 2000.12.31 현재 총발행주식수 20,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동생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은 9,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이○○의 처 김민자는 2,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즈 이○○는 2,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 이○○는 2,000주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여동생인 이○○가 1,4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등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2%를 소유하고 있었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체납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11건 19,235,630원(1957.1기 부가가치세 1,073,140원, 1998.2기 부가가치세 1,092,490원, 1999.1기예정 부가가치세 787,970원, 1999.1기확정 부가가치세 833,350원, 2002.1기확정부가가치세 254,360원, 1999.2기 부가가치세 2,668,360원, 2000.1기 부가가치세2,528,660훤, 2001.1기예정 부가가치세 4,290,880원, 2001.1기확정 부가가치새1,048,520원, 2001.2기확정 부가가치세 3,244,290원, 2002.1기예정 부가가치세1,403,610원, 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 11건 1,923,480원에 대하여 2002.11.2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3) 1997사업년도부터 2001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체납법인이 제출한 1999년부터 2001년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자)상에는 청구인이 2,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은 1996.3.6. 이사로 취임하여 폐업일 현재까지 재직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보유사실 및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을 주주 및 이사로등재한 것이고, 청구인은 중장비 부품대리점을 약 10여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회사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쪼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데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상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000-00-00000, 1990.7.1.개업)하고 중장비 부품 도소매업(총수입금액: 1997년 470백만원, 1998년 376백만원, 1999년 397백만원, 2000년 428백만원, 2001년 257백만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시 ○○구 ○○동 ○○~○○ 번지에서 ○○종합중기 주식회사(000-00-00000, 2000.6.12. 개업. 중기부품 제조업)의 대포이사로서 현재까지 위 회사를 경영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사업을 10여년 이상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10%)과 청구외 이○○ 등(82%)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수와 지분율을 합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되기는 하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을 10여년 이상 운영한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 이○○이 체납법인의 설립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은 자본금을 불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대표이사 이○○이 체납법인을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인 내부결재서류나 확인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이○○에게 청구인지분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특수관계자이고 법인등기부상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형이라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