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68 선고일 2003.08.25

연대납세의무범위를 초과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은 불복대상이 아니나 상속재산가액의 감액경정에 따라 감소된 상속재산지분만큼은 과오납세액으로 환급대상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父 청구외 민△△의 사망(1991.4.25. 사망, 이하 "청구인의 父"라 한다)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들(민△△, 민□□, 민●●, 민▲▲, 민◇◇, 민◆◆, 이상 민△△의 子임)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1995.8.7. 상속세 1,512,190,900원을 청구인들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 민△△은 체납된 상속세를 본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인 상속재산가액 477,976,940원(지분 20.46%)을 초과하여 787,004,16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고등법원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2002.8.20. 당초결정한 1,512,190,900원을 1,130,172,907원으로 감액경정 할 것을 청구인들과 처분청에 조정권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2002.9.12.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할 상속세를 1,512,190,900원으로 경정감(382,017,993원 감액)하면서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할 상속세를 완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민△△의 연대납세의무범위 초과납부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민△△이 본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무재산인 다른 상속인들을 도우려고 대신납부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요청으로 소송진행중임에도 이를 납부한 것이므로 민△△의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과오납이므로 경정감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나 청구인 민△△이 본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세 의무가 면책된 것이므로 면책받은 금액은 증여에 해당되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 되었으므로 경정감한 세액은 과오납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환급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세 감액경정시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 구 상속세법 제18조【수인의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전)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받은 자는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父는 1991.4.25.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07,293,360원으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을 3,053,080,000원으로 하고, 공과금 및 장례비 823,778,320원과 자녀공제 40,000,000원을 공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1995.8.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512,19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결과(대법원 2000두 956, 2002.1.25 ; 대전고법 2002누 378, 2002.8.20),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을 당초 3,053,080,000원에서 2,379,980,000원으로 하고, 차액 673,100,000원은 청구인의 父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관광산업(주)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293,860,000원을 적용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액을 1,130,172,907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4) 청구인 민△△의 상속재산가액은 개별상속재산가액은 개별상속재산 106,253,320원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371,723,620원(상속세과세가액 2,336,595,040원에서 개별상속분 106,253,320원을 차감한 금액의 6분의 1), 합계 477,976,940원임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 민△△의 상속세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1995.9.30.부터 1999.6.30.까지 411,421,250원, 1999.9.20. 285,582,910원, 1999.11.30. 90,000,000원, 총계 787,004,160원을 납부하였고, 청구인 민□□는 1999.5.28. 108,5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전액을 체납하자 1995.9.18. 청구인 민△△의 고유재산인 대전광역시 ○○구 ○○동 535-7 대지 996.7㎡(재산가액 공시지가 기준 약 24억원)를 압류하면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체남전액인 1,512,190,900원으로 기재하여 압류조서를 작성한 후 1995.11.30. 924,895,330원 및 1997.11.28. 90,000,000원을 부분결손하였고, 청구인 민△△이 285,582,910원을 납부한 날인 1999.9.20. 민△△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9.10.13. 결손액 90,000,000원을 결손취소하여(결손취소원인은 알수 없음) 청구인 민△△은 **관광산업(주)에 대한 1억원의 가수를 회수하여 1999.11.30. 완납으로 일기장에 기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들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결과 처분청은 ○○고등법원 조정권고안(2002누 378, 2002.8.20.)을 받아들여 상속세 1,512,190,900원을 1,130,172,907원으로 2002.9.12. 경정결정(382,017,993원 경정감)하면서 기 결손처분한 924,895,330원을 결손취소하여 경정감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후 785,624,880원을 2002.12.31. 재차 부분결손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결손처분 취소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 민△△이 본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무재산인 다른 상속인들을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요청으로 소송진행중임에도 이를 납부한 것이므로 민△△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과오납이므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 민△△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액을 납부한 것이 처분청의 압류 및 독촉에 의하였음은 압류조서 및 청구인 민△△의 일기장 기록등의 정황을 감안하면 일응 수긍이 가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액을 초과한 세액 555,814,511원(납부세액 787,004,160원 - 경정후 납부할 세액 231,189,649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하는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청구인 민△△이 납부하여야할 상속세는 이 건 관련 소송결과 당초 309,335,750원(1,512,190,900원중 민△△ 상속지분상당액)에서 231,189,649원(1,130,172,907원중 민△△ 상속지분 상당액)으로 경정결정되었으며, 청구인 민△△은 본인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309,335,75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을 전액 완납하였으므로 경정감한 세액 78,146,11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은 과오납한 세액에 해당되므로 이를 환급하는 것이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