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67 선고일 2003.01.24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 현ㅇㅇ, 김ㅇㅇ(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국세를 체납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청구외 (주)ㅇㅇㅇ식품(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청구외 한ㅇㅇ의 처남인 최ㅇㅇ의 처남댁이며, 청구인들은 2000년 사업년도말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200,000주 중 110,000주(지분율 55%)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562,905,000원, 2000 사업년도 법인세 2,232,840원, 계 564,905,74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2001.8.31 2001.9.15, 2001.11.29 각각 분할하여 결손처분하였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라는 감사지적에 의하여 처분청은 2002.9.24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현ㅇㅇ에게 169,471,470원(2000 사업연도 법인세 669,840원, 2000년/2기 부가가치세 168,801,630원), 청구인 김ㅇㅇ에게 141,226,230원(2000 사업연도 법인세 558,200원, 2000년/2기 부가가치세 140,668,030원)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사실상의 주주권리를 가졌는지 여부와 주주총회 참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12.28 개정)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또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12.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1998.12.28 개정)

② 제2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1998.12.28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은 2000.4.12 설립되어, 설립당시부터 2000.12.31까지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한ㅇㅇ가 20%, 청구인 김ㅇㅇ 25%, 청구인 현ㅇㅇ 30%, 청구외 최××가 25%이며, 2000.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주식소유 현황> (단위: 주, %, 천원) (표 생략)

(2) 체납법인의 체납액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원) (표 생략)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2.9.24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인 TIS 등에 의거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체납법인은 2000.4.12 설립하여 2001.2.17 폐업하였으며 설립시 자본금 1억원은 대표자인 청구외 한ㅇㅇ의 처남인 청구외 최ㅇㅇ의 예금계좌(□□중앙회 □□□지점 411-12-)에서 인출한 자금이 자본금으로 납입되었음이 □□중앙회 □□□지점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02.9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임에도 제2차납세의무 지정없이 결손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만약 당초 결손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라고 질문서를 발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소명요구나 이에 대한 검토도 없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외 한○○, 상무는 대표자의 처남인 청구외 최○○이며, 청구인들은 청구외 최○○의 처남댁이며, 청구인 현○○은 ㅇㅇ시 ××구 ××동 4가에서 거주하면서 ○○구 ○○동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1998.11.11~2001.10.4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김◇◇은 ㅇㅇ시 ◇◇구 ◇◇동 3가에서 거주하면서 ㅇㅇ도 ⊙⊙시 ⊙⊙구 ⊙⊙동에서 “○○사”라는 석유소매업을 1990.8.30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체납법인의 대표자 한○○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대표이사이며 청구인들은 일면식도 없고 처남인 청구외 최○○에게 가족들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외 최○○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한ㅇㅇ의 지시로 대표이사의 가족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도록 처남댁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체납법인의 개시자본금 1억원이 청구외 최○○의 통장에서 인출되었다는 점, 청구인들의 거주지가 ㅇㅇ시 및 ㅇㅇ시이나 체납법인의 사업장소재지는 ㅇㅇ시라는 점과 청구인들이 각 거주지에서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체납법인의 대표자 한○○와 청구외 최○○이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상기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도 아니하고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도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2중0788, 2002.6.7 같은 뜻임).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