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 해지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66 선고일 2003.04.07

1인이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조합에서 당해 1인을 탈퇴시켰다는 주장이 서로 상충되므로 공동사업자 3인으로부터 1인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번지2.11.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은, ○○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약국의 사업자가 ○○번지2.9.1. 청구인과 청구외 박○○ㆍ동 신○○ 3인으로부터 청구인 1인으로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박○○ㆍ동 신○○과 함께 각각 3분의 1지분씩을 투자하여 ○○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1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9.9.1. 임차하여 ○○약국이라는 상호로 양약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1999.9.1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번지2.9.1.부터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1인이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번지2.7.29. 청구외 재우산업(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박○○ㆍ동 신○○을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청구인 1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번지2.10.24.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번지2.11.8. 공동사업해지와 관련된 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번지2.1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본인 단독으로 ○○번지2.9.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통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3인에서 청구인 1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한 것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박○○ㆍ동 신○○의 공동사업해지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번지2.9.1. 청구인과 청구외 박○○ㆍ동 신○○ 3인에서 청구인 1인으로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③ (생략)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납세지】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생략)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경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7-1-3…55【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략)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교부 4.~6. (생략)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9.9.8. ○○보건소에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약국개설신고를 마친 후 1999.9.11. 처분청에 청구외 박○○ㆍ동 신○○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신청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청구인의 약국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이에 첨부한 약국내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번지2.9.1.자로 공동사업자 3인에서 청구인 1인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공동사업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통지하였음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공문(조이46220-1838)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번지2.9.1. 청구인과 청구외 박○○ㆍ동 신○○ 3인에서 청구인 1인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번지2.7.9. 및 ○○번지2.7.15. 청구인과 청구외 박○○ㆍ동 신○○ 사이에 작성된 회의록 및 ○○번지2.7.25. 위 3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각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3인은 쟁점사업장의 임차료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입찰방식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으로 결정하며, 기타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있다. 둘째, ○○번지2.7.25. 청구인과 청구외 박○○ㆍ동 신○○ 사이에 작성되어 임대인인 청구외 제우산업(주)에게 통보된 청구인 단독사업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과 동 신○○은 ○○번지2.7.25.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한일체를 청구인에게 일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셋째, 쟁점사업장의 1999.7.16.자 임대차계약서 및 ○○번지2.7.9.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청구외 제우산업(주)는 1999.9.1.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박○○ㆍ동 신○○ 3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4억5천만우너, 월세 300만원에 임대하다가 ○○번지2.9.1. 임차인을 청구인 1인으로 하여 보증금 8억5천만우너, 월세 700만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번지2.9.1.자 청구외 제우산업(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제우산업(주)는 ○○번지2.8.31.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박○○ㆍ동 신○○ 3인명의로 되어있는 ○○번지2.7.25.자 청구인 단독운영 통보서를 받은 후, 임차인을 청구인 1인으로 하여 ○○번지2.7.29.자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번지2.9.1.부터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이 개시된 것이 사실이라 되어 있다. 넷째, 청구외 박○○ㆍ동 신○○의 영수증을 살펴보면, 청구외 박○○ㆍ동 신○○은 ○○번지2.7.29.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 해지보증금의 일부로 각각 3천만원씩을 받았고, ○○번지2.8.30.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 해지보증금 잔금으로 각각 1억2천만원씩, 합계 1억5천만원씩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외 박○○ㆍ동 신○○은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4억5천만원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장부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번지2.9.1.이후 쟁점사업장의 임차료 지급 및 약품 일일매입ㆍ매출, 제경비지출 등에 관한 운영을 청구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등의 신빙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섯째,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청구외 복○○ㆍ동 이○○ㆍ동 최○○ㆍ동 정○○ㆍ동 이○○ㆍ동 신○○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복○○등 6인은 청구인이 ○○번지2.7.25.부터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박○○ㆍ동 신○○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운영권한을 넘겨받아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일곱째, 청구인의 약품매입처인 청구외 (주)○○건강의 직원 이○○ㆍ동 (주)광동제약의 직원 권○○ㆍ동 삼진제약의 직원 만○○ㆍ동 (주)○○제약의 직원 최○○ㆍ동 (주)○○의 영업본부장 허○○ㆍ동 삼성제약의 직원 범○○ㆍ동 신기상사의 직원 이○○ 및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청구외 복○○ㆍ동 이○○ㆍ동 최○○ㆍ동 정○○ㆍ동 신○○ㆍ동 이○○ㆍ동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등 14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ㆍ동 신○○이 ○○번지2.8.31.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 관계를 끝냈고, ○○번지2.9.1.부터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 근무직원들의 급여지급, 거래처의 주문 및 수금 등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여덜째, ○○지방법원의 ○○번지2.10.9.자 공탁서에 의하면, 공탁자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관한 청구외 박○○ㆍ동 신○○과의 공동사업관계를 해지하고 약품재고조사결과 남은 금액 중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여야 할 12,506,000원과 청구외 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10,006,000원을 공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외 박○○ㆍ동 신○○이 자신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박○○ㆍ동 신○○의 청구인에 대한 제명결정서에는 약국내규 제4조에 의하여 대표약사의 임기가 2년이므로 청구인의 임기가 경과되었고, 청구인의 부정행위 등으로 조합의 원활한 운영이 방해될 것이 명확하므로 ○○번지1.12.11. 청구외 박○○과 동 신○○은 청구인을 조합원에서 제명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둘째, ○○지방법원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서(○○번지2카합2962, ○○번지2.11.9.)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ㆍ동 신○○의 쟁점사업장 출입 등 청구인이 동 약국에서 그 영업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의약품판매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으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공동사업의 청산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에 출입을 금하게 되면 청구외 박○○ㆍ동 신○○이 쟁점사업장 재산의 관리ㆍ처분으로부터 배제당할 우려가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산분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외 박○○이 ○○번지2년 10월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청구인을 절도ㆍ업무상배임죄ㆍ업무방해죄 및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③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1인이 ○○번지2.9.1.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번지2.9.1.부터 실제 쟁점사업을 청구인 1인이 영위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박○○ㆍ동 신○○이 자신들이 오히려 청구인을 공동사업조합에서 탈퇴시켰다는 주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번지2.11.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약국의 사업자가 ○○번지2.9.1. 청구인과 청구외 박○○ㆍ동 신○○ 3인으로부터 청구인 1인으로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정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