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결재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주재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에 보증을 서는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청구인이 결재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주재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에 보증을 서는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이유]
청구인 및 청구외 이○○(청구인의 외사촌). 김○○(청구인의 누나)은, 청구외 주식회사 ○○경금속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다음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청구인은 1989.4.18부터 1997.9.3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다. (기간별 주주별 보유주식수 표 생략) 처분청은 2002.9.4 다음과 같은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3 이의신청을 거쳐(2002.9.27 기각결정 통지)2002.1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체납국세 내용 표 생략)
청구인은 주주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주재하고 출금전표에 결재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액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ㅇ (1998.12.28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①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분비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먼저, 이 건 심사 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1989.4.18부터 1997.9.3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1998.6.30 및 1998.12.31, 1999.6.30) 현재 주주명부상 청구외법인의 주식 3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김○○과 동 이○○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각각 30%, 40%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1997.3.25 및 같은 해 5월 15일, 9월30일자 청구외법인의 대체입(출)금 전표를 보면,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동 전표를 결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1997.10.1 ○○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한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주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1998.10.7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은행 ○○센타지점장간에 맺은 여신 거래추가약정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연대 보증인 겸 주주의 자격으로 동 약정서에 자필서명. 날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보증기간은 1997.1.1부터 1999.7.24까지 나타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이 건 체납국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웠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어서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점, 둘째, 1997.10.1까지 청구외법인의 서류에 결재를 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주재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셋째, 청구인이 1997.1.1부터 1999.7.24까지 주주의 자격으로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에 보증을 섰다는 점,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증거의 제시를 일체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사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국세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국세 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처분이라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