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상 사실상 지배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식보유비율 범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상 사실상 지배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식보유비율 범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2.9.12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체납국세 187,131,44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 지분(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9.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10,000주 중 1,500주를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6,500주를 포함하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80%(청구인 지분 15%)를 소유하고 있었던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등 체납액 4건 187,131,440원(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35,11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853,330원,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1,118,750원,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49,324,250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지분(15%)에 해당하는 체납액 4건에 대하여 2000.09.12.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2. 본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2000.2.9. 자본금 증자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51%를 출자함으로서 주주지분이 변경되어 2000.12.31. 현재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의 지분을 포함하여도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체납법인은 2000.2월 증자 및 주주변경사실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세 등을 무신고하여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을 알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1%의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법인 및 체납법인은 2001.3.28.과 2000.12.31. 각각 폐업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1999.12.31 현재 총발행주식수 10,000주 중 1,5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조카인 청구외 이○○는 6,5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등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었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체납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4건 187,131,440원(2000.1기 부가가치세 14,835,110원, 2000.2기 부가가치세 121,853,330원,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1,118,750원,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49,324,250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하낟)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2.9.12.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 4건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3) 1999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체납법인이 제출한 1999귀속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갑)상에는 청구인이 1,5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은 2000.10.2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체납법인은 2000.12.31.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보유 및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0.2.9. 체납법인의 자본금 증자시 청구외법인이 51%를 출자하여 주주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외 이○○의 지분을 포함하여도 청구인등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주주명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0.1.26.자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체납법인 구주주의 소유주식 40,800주를 4억원에 취득한다는 내용이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서 체납법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에 2000.1.26. 4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자본금 증자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구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자금인지가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이사회회의록에는 구주를 취득하였는데도 청구인은 구주를 매매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00.2.9. 실시한 자본금 350,000,000원의 증자시 청구외법인이 전액 증자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확인한바, 청구인은 2000.2.8. 체납법인의 증자시 신주 8,500주를 취득하여 12.5%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외 이○○는 신주 61,200주를 취득하여 총보유주식수 67,700주를 보유하게 되어 84.625%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청구외 김옥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종전보유주식 2,000주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총발행주식 중 2.5%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외 김주상은 새로운 주주로서 신주 300주를 취득하여 총발행주식 중 0.375%를 보유하게 된 사실이 신주식청약서 및 주주명부,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2000.2.8. 현재에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의 지분을 포함하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중 77,700주(97.125%)를 보유한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법인은 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셋째, 국세기본법에 의해 제2차납세의무를 갖는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대법 85누405. 1985.12.10, 징세01254-5934, 1989.11.11),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의미하는 바(징세01254-3782, 1987.8.20) 이건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기라 할 것인바, 이 건의 체납된 국세는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확정신고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00.6.30.이고,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확정신고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00.12.31.이며, 2000년사업년도 법인세 및 2000년귀속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00.12.31.이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최종주주 현황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법무법인 화인 등부2002년 제5771호) 및 2000.4월과 2000.10.20.현재 주주명부는 구주(청구인 지분 포함)를 매매한 증빙자료가 없어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체납법인의 2000.2.8. 자본금증자시 체납법인이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한 주주명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최종 주식보유현황이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최종 주주지분은 12.5%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이○○의 지분은 84.625%임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1999.12.31.현재 주주현황에 의해 청구인의 지분을 15%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통지한 것은, 2000.2.8. 체납법인의 자본금 증자시 청구외 이○○의 지분증가 사실에 대하여 추가 납부통지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지분(12.5%)을 초과하는 체납액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상기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체납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주를 매매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2000.2.8. 자본금 증자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된 자료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이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2000.2.8. 현재 주식보유비율 범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초과한 지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나 2000.2.8.현재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