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사임한 대표이사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2060 선고일 2002.12.26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를 사임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의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1998.2기분) 체납액 2건15,381,320원에 대하여 2002.3.2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1973.6.27. 개업하여 주방용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다 1999.8.23.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된 업체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5,381,320원(가산금 포함,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위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2.3.2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의 1997년도 미 지분율(66%)과 1998년도 초 지분율(20%)이 서로 다르나 청구인은 주식 양도에 대한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998사업연도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1997사업연도 주식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거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와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는『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가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열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4.(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은 1997사업연도,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 기말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주주 주민등록번호 ‘97사업연도 ‘98ㆍ’99사업연도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박○○ (청구인) 000000-0000000 6,600 66.0 2,000 20.0 본인 박○○ 000000-0000000 1,900 19.0 2,000 20.0 자 김○○ 000000-0000000 820 8.2 자부 송○○ 000000-0000000 680 6.8 처 유○○ 000000-0000000 6,000 60.0 타인 계 10,000 100.0 10,000 100.0 처분청은 이건 체납세액(납세의무성립일: 1998.12.31)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그의 아들 청구외 박○○을 체납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해서 는 청구외 유해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제2차 납세의무자 검토조서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부결재서류를 보면,

(1) 제2차 납세의무자 검토조서: 체납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한 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의거 청구외 유해자(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님)가 과점주주이나 실지 경영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 경영여부를 확인한 후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부결재서류: 체납법인의 1997사업연도 말 주주현황을 1998사업연도 말 주주현황으로 간주하여 체납볍인의 이건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박○○을 체납범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9사업연도 말 주주현황에 의해 납세의무성립일이 1999년 이후인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청구외 유해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을 알 수 이상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고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납법인의 1998사업연도 말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과 그의 아들 청구외 박○○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합계는 4,000주(지분율 40%)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유해자가 소유한 주식은 6,000주(지분율 60%)로 청구외 유해자는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유해자의 확인서를 보면, 경영상태가 어려운 체납법인의 주식전부를 1997년 5월경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였으나 주식변동사실을 사무대리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법인세신고시 청구인 등 타인이 일부 주식을 소유한 것처럼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 명세서 등을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법인등기상에는 1998.4.15일부터 대표이사로 맡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율 100%)을 인수한 이후에는 본인의 책임 하에 체납법인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1998.4.15.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회사운영에 전혀 간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넷째,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4.15. 체납법인 대표이사를 사입하였고, 또한 같은 해 12.28. 청구인과 그의 아들 청구외 박○○은 체납법인의 이사도 사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외 유해자는 1998.4.15.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유해자에게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서는 청구외 유해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어 처분청 스스로 주식 양도ㆍ양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998사업연도 주식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청구인이 2,000주, 그의 아들 청구외 박○○ 2,000주, 청구외 유해자가 6,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998.12.31.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1998.4.15. 및 1998.12.28.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사임하여 이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1998.12.31) 현재는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건 체납세액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유해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건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